| Date | 26/03/26 09:33:13 |
| Name | the |
| Subject | ‘권경애 노쇼’ 학폭 재판 재개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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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66904?sid=102 서울고법 민사8-2부(재판장 오영상)는 고(故) 박주원양 유족의 “심리 일정을 잡아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5월 20일 변론 기일을 열기로 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 사건은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숨진 박양의 유족이 이듬해 가해자 등을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이다. 권경애 변호사는 유족 측 대리인을 맡았다. 유족은 2022년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런데 같은 해 9~11월 권 변호사가 2심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서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2심 판결 선고가 나고도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대법원 상고 기간을 놓쳐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재판부가 5월에 변론 기일을 연다고 해서 곧바로 이 사건 재판이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일단 2022년 권 변호사 재판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 취하 간주(패소)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권경애 노쇼’로 패소 학폭 유족, 재판소원 밟기로 (2026.03.09.)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95097?sid=102 권경애 변호사의 항소심 재판 불출석으로 손해배상 소송 패소가 확정됐던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쪽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기일을 다시 열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유족 쪽은 담당재판부가 이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 종료’를 선언할 경우 이번 주 공포·시행 예정인 재판소원을 통해 끝까지 피해 회복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가능한 건지 모르겠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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