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91346?sid=100
1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쿠팡 개인정보유출’ 대책 간담회에 참석해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인 정보가 도용 돼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야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영업정지가 가능한데, 아직 유출된 정보가 이용되거나 제3자 등에게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유출된 정보에는 카드번호나 계좌번호 등 결재 정보가 없어 추후 재산상 피해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영업정지가 쉽지않다 그래도 피해가 없다거나 가능성이 희박하다거나 하는걸로 넘어가기는 좀 그러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