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6/02/14 06:30:46 |
| Name | 활활태워라 |
| Subject | "이대로면 홈플러스 회생 불가능"…법원, 마지막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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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2121224r 검찰은 MBK 경영진 등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하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MBK파트너스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여기까지가 일단 대략적인 배경. 홈플러스가 지난해 12월말 법원에 제출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은 영업적자 점포 폐쇄와 슈퍼마켓 사업부 분리매각, 3000억원 DIP 자금조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DIP 대출과 슈퍼마켓 사업부 분리매각 대금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점포 폐쇄 등으로 몸집을 가볍게 만들어 3년 뒤 인수합병(M&A)을 노린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구조상 3000억원 DIP 대출은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관문으로 꼽힌다. 이해관계인 의견조회에서 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DIP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현재의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고 회생절차를 폐지할지, 폐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관리인을 추천하고 자금조달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의 의견조회는 사실상 '최후통첩' 성격을 갖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계획안의 가결 기한은 1년이며 법원 재량으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3월4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홈플러스는 내달 3일까지 구조혁신안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앞날이 크게 불투명해진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홈플러스는 결국 회생신청 1년 만에 청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곧 있으면 어떤식으로든지 결과가 나오겠네요. 채 1달도 안남았지만 이대로 가면 결국 정부가 개입하는거 말고는 노동자들을 구제할 수단말고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bk가 저지른 일을 국가가 해결하는걸 차마 보고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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