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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측에서 CSO 탱킹시킬 수 있다고 법리해석해서 많은 기업에서 탱커 마련해두긴 했을 겁니다. 세종 등에서는 해봐야 어차피 CEO가 끌리가야 된다고 해석했었구요. 입법취지 생각하면 당연히 CEO한테 적용하는 게 맞는데, 지금 정부 공약이었는지 취임정책발표였는지 CSO 탱킹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행 기소 추세는 거의 CEO가 갑니다.
대검 해설서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CSO 선임만으로 회피할 수 없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결재권자를 기소시키는 취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대검 해설서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CSO 선임만으로 회피할 수 없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결재권자를 기소시키는 취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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