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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1/02 10:24:21
Name   과학상자
Subject   김웅 "부대찌개 라면론" 이용해 尹 체포 '위법한 공무집행' 가능성 제기
https://www.news1.kr/politics/general-politics/5648650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함에 따라 탄핵심판을 받는 건 옳다고 보지만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문제 될 소지가 있다며 '부대찌개 라면론'을 역설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캐기 위해 대통령을 체포해 수사한다면 절차적 정당성을 어기는 것이 되기에 훗날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1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지금 형사소송법이나 헌법상의 원칙 자체가 무너지고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한정돼 있고 내란죄(형법 87조)는 없다"고 말한 김 전 의원은 "지금 공수처나 검찰은 내란을 하면서 직권남용을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은 수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법원이 영장 발부를 해준 것을 근거로 삼고 있지만 이는 법률의 해석 범위를 일탈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대찌개 라면론'으로 체포영장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 편의점이나 만화방 같은 곳에선 컵라면, 라면 같은 것을 조리해서 팔 수는 있지만 부대찌개는 안된다"며 "문제는 부대찌개 안에 들어가는 라면으로 지금 공수처 움직임은 '부대찌개도 라면이다. 따라서 우리는 부대찌개도 팔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식약처 담당자(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비유)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팔아도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공수처는 편의점이나 만화방, 라면은 직권남용죄, 부대찌개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라면이 부대찌개 안에 들어가도 부대찌개지 라면은 아니다. 부대찌개값을 받지 라면값을 따로 받는 게 아니다"라며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한 뒤 내란죄(부대찌개)를 빼고 직권남용죄(라면)만 조사하지 않을 것 아니냐고 했다.

즉 "범죄가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내란죄도 같이 수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수사권 범위를 제한했던 법률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킨다"는 것.

이어 김 전 의원은 "공수처는 공무원의 부패 범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건 부패 범죄가 아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줬으니까 괜찮지 않냐고 하는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고 해서 법률에서 금지된 수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별로 안 중요한 기사니까 심란한 분들은 굳이 안 보셔도 되는 기사입니다.
검찰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
검찰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직권남용으로 먼저 걸어서 관련된 범죄로 수사하면 안된다 하는 얘기도 있었지만
법원이 검찰에서 청구한 김용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사권 문제는 일단락되었고
그 이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도 역시 똑같은 문제를 갖게 되지만
내란죄 수사권에 이견이 없는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를 만들어 수사권 문제를 넘으려고 하고 있죠.
특검을 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특검이 여권의 방해로 출범을 못하고 있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검사출신 여당 정치인이
부대찌개론을 꺼내들며 어떻게든 난국을 타개하려는 공수처를 비판하는 건
비판의 방향이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범죄자들의 수사권 문제 제기를 중하게 다뤄졌죠?
검찰이 검수완박을 뚫고 직접수사권 없는 사건에 온갖 논리로 직접수사를 확대하는 동안
어떤 비판을 했었던가 모르겠어요.
현 정권에서 야권 인사들의 표적수사에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남용되었지만
애석하게도 법원에서는 수사권의 문제로 인한 공소기각 주장을 인정해 준 적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권 문제가 그렇게나 걱정이 된다면....
여권의 특검의 반대 논리가 허무맹랑함을 비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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