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6/03/18 22:49:26 |
| Name | 과학상자 |
| Subject | 지귀연 판결문 ‘위험하다’는 한동훈 “내란죄 너무 좁혀놔…李 계엄 가이드라인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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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60318201525833 ///“판결문을 보고 위험한다고 생각했다. (지귀연)판사가 말한 내용들을 보면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계엄을 했을 때 ‘내란죄가 인정되는 범위’를 지극히 좁게 인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죄 판단 자체를 비판하진 않지만 “역설적으로 ‘윤 대통령식으로 해야만 내란이다’, 이렇게 친위쿠데타를 할 경우 내란죄 인정범위를 좁혀놨다”며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형사처벌 피하기 등 다른 이유를 갖고 계엄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내란이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 같은 판결 설시(說示)로 오해받기 쉽다. 1심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재판부는) ‘계엄을 하게 된 동기’ 등에 대해 ‘사법판단의 대상이 안 되는 것처럼’ 판시했다”며 “계엄이 불법이었던 이유가 ‘국회에 군을 보내고 포고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건데 (본질은) 그런 ‘절차적 이유’ 때문에 중대범죄가 되는 게 아니다. 계엄권한 자체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아닐 경우 이건 쳐다보지도 말아야 한다’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귀연 재판부는 마치 ‘계엄 발동 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닌 것처럼’ 얘기했다. 그건 매우 위험하다”며 “예를 들어 이 대통령이 본인 재판이 재개돼서 ‘사법부가 쿠데타를 하는 거다’고 규정한 다음 계엄을 하면, 윤 전 대통령이 안 지킨 절차만 지키면 사법심사 대상이 아닌 것처럼 돼 내란이 아니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일검님의 불법계엄에 대한 내란 법리 해석에 동감하고 반가우면서도... 여기서 이재멍 계엄각을 보시는 제일검의 예리함에 경의를 표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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