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6/04/01 14:16:16 |
| Name | the |
| Subject | 검찰,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무혐의…맞고소 여성도 불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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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94556?sid=102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정 박사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했다. 검찰은 정 박사와 고소전을 벌였던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정 박사는 6개월에 걸쳐 스토킹을 당했다며 A씨를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A씨도 정 박사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다만 양쪽 모두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정 박사와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검찰에 넘기고, 정 박사의 강제추행 혐의 등 일부는 불송치했다. 서로 합의는 한 것 같지만 돌아올수는 없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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