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3019105?sid=105
사안이 심각하자 체육·예술요원 관리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0일부터 사태 파악에 나섰다. 실무진이 병역법상 체육·예술요원의 편입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의무복무기간 중의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본 것.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2023년 이후 일이 발생했다면 편입 취소 여부를 병무청과 검토했겠지만, 박재혁의 탈세가 2018~2021년 발생했으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병역특례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문체부 측은 “편입 권한이나 취소에 대한 최종 권한은 병무청에 있다. 병무청과도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역특례에 대해서는 벼르고 있는 곳들이 많아서 몸을 사려야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