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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6/10 19:10:41 |
Name | 다군 |
Subject | 권익위, 김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위반사항 없다"(종합2보) |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0131352001 개인적인 생각인데, 알선수재 같은 것 아니면 배우자가 선물 받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상황도 문제라고 봐서 이참에 일명 '김건희 법'을 만들어서 공직자 배우자도 이런 식으로 선물 받으면 처벌받게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옛날에는 염치(?) 같은 것이 통용되던 사회라 입법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도 들통나면 부끄러워 하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도 같지만, 이제는 법으로 딱딱 만들어둬야 하는 시대인 것 같아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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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24gOI4-sa4Y?si=mPkEI_gpg0ssZ3MN
[순풍 산부인과] 뇌물을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는 기묘한 상황에 김 간호사 등 터짐 │320화
박근혜-최순실은 경제적 공동체이므로 제3자 뇌물 유죄
곽상도-곽병채는 독립생계이므로 50억 퇴직금 뇌물 무죄
조민이 받은 장학금은 조국이 받은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유죄..
그때그때 달라요.
윤석열-김건희는 암튼 무죄. 아님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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