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 23/07/20 14:49:11수정됨 |
Name | 다군 |
File #1 | image20230720_152009_001.jpg (363.7 KB), Download : 1 |
File #2 | image20230720_152032_001.jpg (481.6 KB), Download : 2 |
Subject | 헌재,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문화적 다양성 보존 필요" |
https://m.yna.co.kr/view/AKR20230720105800004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View.do?cbIdx=1128&bcIdx=1005571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다군님의 최근 게시물
|
의회가 다시 입법을 해서 도서정가제를 없앤다던가 하는 접근이라면 모를까, 위헌판결을 통해 저 법률을 없애야한다는 생각은 좀 이상한 생각같기도 합니다.
다른건 몰라도 '출간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구간은 법 적용을 제외하는 등 대안' 이런 건 좀 개선 됐으면 하네요 ㅠ
세월이 지났지만 가치가 있는 책들을 저렴한 가격에 묶어서 구매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는데 ㅠ
세월이 지났지만 가치가 있는 책들을 저렴한 가격에 묶어서 구매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는데 ㅠ
현행 도정제에는 결사반대하고 헌재의 논리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 냉정하게 말해 도정제가 위헌나올 급의 불합리한 규제는 아니죠. 제가 헌법재판관이었어도 합헌판결 내렸을 거에요.
이게 헌재로 간 게 잘못입니다. 입법으로 해결해야죠. 애서가들이 출판업계에서 도정제 피해자들을 모아 서명운동이라도 벌여야.
이게 헌재로 간 게 잘못입니다. 입법으로 해결해야죠. 애서가들이 출판업계에서 도정제 피해자들을 모아 서명운동이라도 벌여야.
위헌판결은 효력이 없어지거나 재입법 해야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으니까 헌재에 걸어보죠. 국회가 이제껏 여기 시큰둥 했는데 서명운동으로 과연 될까요?
판결의 당위성과 별개로 도정제 찬성 측에서 '헌재도 합헌이라 했음'이라고 디테일 다 생략하고 선동하고 다닐 것이 문제지요
이번 판결을 들먹이며 개정 논의조차 아예 막으려 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판결을 들먹이며 개정 논의조차 아예 막으려 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