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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5/25 23:04:08
Name   과학상자
Subject   "저출생 해결 가장 중요"… 산부인과 분만사고, 정부가 책임진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92039




///의료진 과실이 없는 분만사고 보상을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분만사고에서 의사 책임이 없어도 피해 보상 일부를 의료계가 부담해왔다. 이 때문에 산부인과가 분만을 기피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재정 당국이 반대해 법안이 묶여있었지만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에 공감하면서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꿨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면서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

이 제도는 일본에서 2006년 시작됐다. 의료사고 불안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일본의 젊은 의사들이 산부인과를 기피하자 무과실 분만사고를 정부 재정으로 100% 보상하는 제도를 운용했다. 또한 이 제도는 의사와 환자가 소송을 거치지 않고 빠르게 합의를 보게 하는 취지도 있다. 대만도 2015년 신생아, 산모 사망에 정부 예산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재원 일부를 의료계가 부담한다는 점이 다르다. 보상 재원의 70%만 정부가 부담한다. 30%는 의료기관에 갔어야 할 급여 비용 일부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징수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재원 적립 목표액은 31억원이다. 각각 정부 70%, 분만 의료기관이 30%를 분담했으며 정부 분담금은 2013년 1회(21억7300만원) 출연했다. 의료기관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 8억8000만원을 징수했다.

과실이 없음에도 의료인이 보상 재원 일부를 부담하는 건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직전 연도에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산부인과에서 분만 시술을 포기하거나 산부인과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가중됐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이후 신 의원 등이 분만사고 의료 보상 재원을 100% 국가가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예산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법안이 묶여있었다. 다행히 재정 당국이 지난달 19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개정 추진이 가능해졌다.

...

이어 "매년 30명 산모 사망과 400명 신생아 사망 사건 중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 신청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억울하게 천문학적인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도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만 현장을 떠나지 못했다"며 " 최선을 다했어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진실조차 말 못하는 그들의 절망 속에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산의회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금액 또한 의료 현실을 반영한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3000만원 보상금은 너무 적어 의사와 환자 사이의 소송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분만사고 관련 민사소송 액수는 10억원대에 이르고 실제로 의료진 과실이 인정되면 1억~2억원의 보상 판결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산은 참 어려운 문제라 몇 가지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치울 수 있는 장애물은 치우는 게 좋겠지요.



2


보이차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라기보단 관련된 사람들의 불행을 덜기 위한 좋은 일이네요
3
과학상자
그건 그렇습니다. 저출산 해결은 기재부의 입장변경을 위한 명분 정도일 것 같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변화인 것 같긴 합니다.
참 마음에 안드는 방향이군요. 3년간 8억 8천이 천문학적이라니 의사들이 도덕적인 철인도 아니고
과실이 없는 사고를 왜 보상해야하는 게 맞나?
과학상자
과실이 없어도 사고를 당하면 피해가 생기니까 보상을 받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과실이 없어서 책임을 물을 상대가 없으면 정부가 보상해주는 게 맞고요. 모든 사고를 다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사고에 대한 대처를 개인에게만 맡기는 건 너무 가혹해서, 구멍을 조금씩이라도 메꿔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상해주면 좋긴한데 세금으로 보상하지 않는 훨씬 억울한 경우들이 많아서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아요.
본문 내용에 따르면 보상금도 적어서 소송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하고..
그나마 의료기관에 삥뜯어서 재원마련하던 게 없어진다면 그건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Mandarin
다른 억울한 케이스들도 국가의 세금으로 보상해서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납세자로서의 작은 소망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참 좋겠네요
1
여우아빠
생로병사란 없앨 수 없는 것이니 그런걸 다 보상해주는건 형평성 면에서는 안맞는게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말씀대로 산모만 불쌍한 것도 아니고... 다만 역사적인 저출산의 현장이니까 뭐..
바라스비다히
이제와서야....
집에 가는 제로스
사실 의료진 과실이 없으면 의료사고라는 명칭 자체가 틀린거죠.
2
두번우려낸티백수정됨
과실은 사고의 필요조건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의료사고라는 용어가 좀 특이한 건가요? 그렇다면, 과실이 없는 불행한 사건은 뭐라고 부르는게 적절할까요?
1
시지프스
엄밀히 말해서는 의료 사고는 교통 사고와 같이 중립적 표현입니다. 교통 사고가 났지만 항상 운전자가 잘못하는 건 아니잖아요...의료진의 과실이 때문에 발생한 의료 사고는 '의료 과오'라고 합니다.
2
여우아빠
법적으로는 중립적인 표현인데, 문제는 그게 사람들의 인식과는 다르게 작용한다는 점이죠.

교통사고를 예로 드셨는데, 교통사고는 대부분 누구 한 명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되죠. 주차장에 가만히 서 있는 차에 자전거 타는 사람이 와서 부딪혔다고 교통사고 났다고 표현하지 않지요
시지프스
차대 차로 생각하셔야 하는데 제가 괜히 운전자라고 오해가 가게끔 적었네요. 논외로 말씀하신것 처럼 사람들의 인식과 다른 표현이긴 합니다
여우아빠
네 당연히 단어를 만들때는 사람들의 인식에 맞게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의료사고는 정확히 말하자면 의료분쟁이죠. 의료에 있어 결과가 어떻건 간에 분쟁이 있으면 사고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명칭인데, 다른 '사고'를 붙이는 경우와 봐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뭐든 다 해야하는 긴급상황이기도 하고...
타국가의 선례도 있다면 당연히 해야지 싶습니다.
출산율에 불리한 요소를 제거하는 취지긴 할텐데 근본원인을 짚는 처방은 아니지 싶습니다.
근본을 다루는 정책이 있은 뒤 이런 정책이 얹어진다면 더하기+더하기 효과를 보겠지만.
이 정책만 덜렁 나와서는 의료복지 차원이지 출산율에 기여도는 그닥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과연 저출산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일까.. 음..
정치인들 업적 세우기 언플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음.
동물들은 기초환경 조성이 안되면 새끼들을 죽이잖아요. 가엾어라.
사람은 이성적으로 자식을 죽이는건 싫으니 안낳기로 선택.

의식주가 너무 버거... 더 보기
출산율에 불리한 요소를 제거하는 취지긴 할텐데 근본원인을 짚는 처방은 아니지 싶습니다.
근본을 다루는 정책이 있은 뒤 이런 정책이 얹어진다면 더하기+더하기 효과를 보겠지만.
이 정책만 덜렁 나와서는 의료복지 차원이지 출산율에 기여도는 그닥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과연 저출산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일까.. 음..
정치인들 업적 세우기 언플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음.
동물들은 기초환경 조성이 안되면 새끼들을 죽이잖아요. 가엾어라.
사람은 이성적으로 자식을 죽이는건 싫으니 안낳기로 선택.

의식주가 너무 버거운데 자녀 교육비에 대한 공포. 애 방이라도 만들어 주려면 집을 늘려야 한던지, 한 식구 더 들였을때 자신이 누리던 욕구단계를 한단계 낮춰야 할지 모른다는 상실감? 불안감?. 요런 . 욕구단계에 입각해 생각해 볼 수 있는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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