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18/10/31 00:27:45
Name   키즈
Subject   죽음도 못 바꾼 판결
지난 5월에 아래와 같은 안타까운 사정이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남편 친구가 성폭행을 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 1심에서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부부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동반자살을 선택해 충격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죽음도 못바꾼 판결…'친구아내 성폭행 혐의' 30대, 항소심도 '무죄'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354834

오늘 강제징용 관련해서, 주목할만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위 기사 후속 판결이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http://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6387&gubun=4&type=5

2018도7709   강간 등   (아)   파기환송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1.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법원이 유념하여야 하는 점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2.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3.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2.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3.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  피고인이 친구의 아내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거나 피해자의 진술과 양립 가능한 사정만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성인지 감수성이 명시적으로 판결문에 등장하는데요,
아무튼 누구든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
    이 게시판에 등록된 키즈님의 최근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티타임 게시판 이용 규정 2 토비 15/06/19 35641 1
    16006 일상/생각이제 노래도 공짜로 무제한 생성이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큐리스 26/02/09 375 1
    16005 방송/연예요새 숏츠는 옛날 것들도 끌올해서 많이 쓰네요. 2 kien 26/02/08 429 0
    16004 게임인왕3, 고양이를 쫓았더니 길이 열렸다 kaestro 26/02/08 350 1
    16003 일상/생각구글 브랜드 인증받았어요. 2 큐리스 26/02/07 500 11
    16002 생활체육AI 도움받아 운동 프로그램 짜기 오르카 26/02/06 360 1
    16000 일상/생각우리 부부는 오래살거에요 ㅋㅋ 1 큐리스 26/02/04 953 7
    15999 여행갑자기 써보는 벳부 여행 후기 17 쉬군 26/02/03 795 9
    15998 일상/생각아파트와 빌라에서 아이 키우기 21 하얀 26/02/03 1177 23
    15997 일상/생각소유의 종말: 구독 경제와 경험의 휘발성 2 사슴도치 26/02/02 856 16
    15996 오프모임참가하면 남친여친이 생겨 버리는 2월 7일 토요일 14시 사당 또는 이수 커피 모임 74 트린 26/02/02 1735 4
    15995 일상/생각팀장으로 보낸 첫달에 대한 소고 6 kaestro 26/02/01 809 6
    15994 일상/생각와이프란 무엇일까? 2 큐리스 26/01/31 787 10
    15993 영화영화 비평이란 무엇인가 - 랑시에르, 들뢰즈, 아도르노 3 줄리 26/01/31 550 5
    15992 IT/컴퓨터[리뷰] 코드를 읽지 않는 개발 시대의 서막: Moltbot(Clawdbot) 사용기 24 nm막장 26/01/31 893 1
    15991 일상/생각결혼준비부터 신혼여행까지 (3/청첩장 및 본식 전, 신혼여행) 5 danielbard 26/01/30 528 4
    15990 정치중국몽, 셰셰, 코스피, 그리고 슈카 15 meson 26/01/29 1282 7
    15989 IT/컴퓨터램 헤는 밤. 28 joel 26/01/29 960 27
    15988 문화/예술[사진]의 생명력, ‘안정’을 넘어 ‘긴장’으로 8 사슴도치 26/01/28 543 22
    15987 IT/컴퓨터문법 클리닉 만들었습니다. 7 큐리스 26/01/27 697 16
    15986 게임엔드필드 간단 감상 2 당근매니아 26/01/26 695 0
    15983 스포츠2026년 월드컵 우승국//대한민국 예상 순위(라운드) 맞추기 관련 글 6 Mandarin 26/01/26 456 0
    15982 오프모임2월 14일 신년회+설맞이 낮술모임 (마감 + 추가모집 있나?없나?) 18 Groot 26/01/26 841 3
    15981 정치이재명에게 실망(?)했습니다. 8 닭장군 26/01/25 1144 0
    15980 IT/컴퓨터타롯 감성의 스피킹 연습사이트를 만들었어요 ㅎㅎ 4 큐리스 26/01/25 541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