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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05/28 02:28:49
Name   우주최강워리어
Subject   대학교 기숙사 들어왔는데 전입신고 안 한 나도 위장전입일까?
질게에 질문글을 보고 그냥 아는 거 주저리 써봅니다.  변호사분들 많으니 틀린 점 있으면 지적해주세요 ㅎ
현재 총리후보자 아내의 위장전입 문제가 이슈입니다.  사실 많은 직장인들이나 대학생들이 이사를 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  나도  총리할 건데 나중에 발목잡히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홍차넷 회원분들이 많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위장전입일까요?

1. 위장전입이 뭔가요?

단어 그대로 보면 위장해서 전입했다는 겁니다.  
위장: 본래의 정체나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거짓으로 꾸밈. 또는 그런 수단이나 방법
전입: 이전 거주지에서 새 거주지로 옮겨 옴.
일단 단어 의미를 그대로 보자면 즉 가짜로 옮겨왔다라는 의미입니다.  네이버 시사상식을 보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기는 것]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학교 기숙사를 들어갔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2. 법을 어겼나요?

우선 위장전입이라는 말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대신 주민등록법에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 10조와 11조를 보면
10조 (신고사항)
①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
7 주소
11조 (신고의무자)
① 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즉 이사를 하면 세대주가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대학교 기숙사로 왔는데 전입신고를 안 한 것과 전입신고를 거짓으로 한 것 둘다 주민등록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3. 위장전입하면 벌금맞던데 그럼 전입신고 안 한 저도 걸리면 벌금맞고 빨간줄 그이나요?

법률에는 죄형법정주의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선 그 내용이 법에 성문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 원칙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법에 이러한 행동을 하면 처벌받습니다라고 안 써있으면 법적으로 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말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말이 있죠.  예를 한번 볼까요.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렇게 범죄 행위와 그 처벌에 대해서 성문으로 규정되어 있어야만 범죄고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는 사람을 때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네요.    그러니 대학교 기숙사로 이사와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라는 법을 찾아보면 되겠죠?  근데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사했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네. 주소지를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법으로 정한 범죄란 말이지요. 빨간줄 그이구요.  

4.결론

위장전입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소지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 범죄행위이므로 하여선 안됩니다.  그러나 대학생,직장인 등이 이사를 하고 주소이전을 하지 않는 것은 주민등록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긴 하나 위장전입이 아니며 범죄행위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홍차넷 회원들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 하지 마시고 다들 생각하고 있으신 장관,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통령 하시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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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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