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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5/03 17:12:55 |
Name | 당근매니아 |
Subject | 성매매 눈가리고 아웅하기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이라는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포하는 규칙인데, <감염병예방법>과 <에이즈예방법> 중 성병과 에이즈 검진에 필요한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온갖 성병들 ㅡ 매독, 임질, 연성하감, 클라미디아,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그리고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에게 수시 건강진단 의무를 지우고, 그런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건강진단 받으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럼 여기서 [성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란 누구냐.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4. 기타 지자체장이 인정한 블라블라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요렇게 4가지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인지 각 시행령과 규칙을 살펴보고 정리하자면, ① 커피 배달하는 티켓다방 레지, ② 룸싸롱 아가씨들, ③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는 사람 중 안마사 뺀 인원입니다. 그냥 한국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며 성매매하는 고전적인 업태는 대강 망라하고 있고, 대놓고 불법 영업인 집창촌과 오피를 비롯한 신종 성매매 업소들만 제외된다고 봐야겠죠. 법률을 통해서 성매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과는 별개로, 실제로 성업 중인 업소들을 방치할 경우 성병이 퍼질 위험성이 있으니 예방조치는 한다는 건데... 예전에 이 규정들을 처음 보고 나서 참 기분이 묘했던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할 바에야 그냥 제도 내로 들여오고, 세금 걷고, 제대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거죠. 신동엽과 성시경이 나온 프로그램 가지고 이래저래 말이 많은 걸 보고, 우리는 언제쯤 이 모순된 제도를 합치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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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뉴스인가 커뮤니티에선가 본거 같은데... 성매매를 합법화한 나라들이 많은데 막상 성매매를 합법화한 나라들에서도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합법화하면 그 나름대로 단점이 많아서 그랬던거 같고...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합법화하면 그 나름대로 단점이 많아서 그랬던거 같고...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위 업태중 어떤곳들은
친절하게 go.kr로 끝나는 구청 사이트에 xls 파일로 리스트화 되어있고 구태여 공개 요청 없이 공개되어있습니다. 약간 충격먹었습니다...
영업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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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니까요.
전통적인 룸살롱 형태는 아니라도 소위 착석바(?)나 클럽 등에서 일하는 경우도 위의 2번 분류의 유흥종사자;유흥접객원이 되어서 소위 (성병 관련) 보건증이 필요하더군요.(지자체 조례에 따라서는 유흥업소가 아닌 경우가 되어서 필요 없는 곳도) 또 남자는 '부녀자'가 아니라서 유흥업소 종사자라도 보건증 대상이 아니고, 요즘은 유흥업소도 업태가 다양해져서 (직원들의) 성매매와는 거리가 있는 경우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변종 신종 성매매업소들도 음지에 많고, 비정규로 불법 영업에 동원되는 보도방 등도 오래되었는데, 법이 많이 뒤처진 느... 더 보기
전통적인 룸살롱 형태는 아니라도 소위 착석바(?)나 클럽 등에서 일하는 경우도 위의 2번 분류의 유흥종사자;유흥접객원이 되어서 소위 (성병 관련) 보건증이 필요하더군요.(지자체 조례에 따라서는 유흥업소가 아닌 경우가 되어서 필요 없는 곳도) 또 남자는 '부녀자'가 아니라서 유흥업소 종사자라도 보건증 대상이 아니고, 요즘은 유흥업소도 업태가 다양해져서 (직원들의) 성매매와는 거리가 있는 경우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변종 신종 성매매업소들도 음지에 많고, 비정규로 불법 영업에 동원되는 보도방 등도 오래되었는데, 법이 많이 뒤처진 느낌입니다.
요즘은 엠폭스, 코로나19 등에 좀 가려진 것 같지만, 이웃 일본은 데이트 앱이 확산하고, 해외관광객이 늘면서, 불특정 다수와 성관계가 늘어나고 10년 사이 매독 환자가 많이 늘었다는데, 우리나라도 성병관리 체계는 좀 손을 많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 타겟팅이 안 되는 유흥 종사자 등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특히, 20~40대 남녀 전반에 성병 교육/캠페인을 하고, 쉽게 무료 익명 검사 받게 하는 식으로. (일단 성관계 자체가 여전히 터부시되는 면도 있어서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요즘은 엠폭스, 코로나19 등에 좀 가려진 것 같지만, 이웃 일본은 데이트 앱이 확산하고, 해외관광객이 늘면서, 불특정 다수와 성관계가 늘어나고 10년 사이 매독 환자가 많이 늘었다는데, 우리나라도 성병관리 체계는 좀 손을 많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 타겟팅이 안 되는 유흥 종사자 등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특히, 20~40대 남녀 전반에 성병 교육/캠페인을 하고, 쉽게 무료 익명 검사 받게 하는 식으로. (일단 성관계 자체가 여전히 터부시되는 면도 있어서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전에 다른 글에도 비슷한 댓글 달았었는데...
어차피 구매자들이 떳떳하지 않은 시장에서 양성화 해 봤자 암수화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알선업자들이 양지로 나오고 싶지도 않을거구요. 만약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인신매매의 종착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냥 지금처럼 회색지대인게 저는 그나마 제일 나은 대안인듯 합니다.
어차피 구매자들이 떳떳하지 않은 시장에서 양성화 해 봤자 암수화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알선업자들이 양지로 나오고 싶지도 않을거구요. 만약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인신매매의 종착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냥 지금처럼 회색지대인게 저는 그나마 제일 나은 대안인듯 합니다.
법률상으로는 실제 성행위가 있으면 안되고, 모자이크를 씌워야 할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모자이크로 가렸으니 들어갔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 라는 논리로 밀구요.
현실적으로는 모자이크로 가렸으니 들어갔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 라는 논리로 밀구요.
네 그 구매자들이 카드 결제를 꺼릴 거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애초에 구매자들이 "합법"업체에 가고 싶을까요? 부가세도 내고 자기가 갔다는 기록도 남기고 싶을까요?
네덜란드의 사례(해외 유입 인신매매 및 취업사기 대폭 증가), 독일의 사례(성노동 노조가 있음에도 불법 업소 성행, 합법 업소와 불법 업소 동시 운영)등에서 이미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환상은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노르딕 모델처럼 성매매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도 저는 동의하기 어렵구요. 그냥 지금처럼, 대충 불법이니까 작작 해라. 잘못하다 걸리지 마라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네덜란드의 사례(해외 유입 인신매매 및 취업사기 대폭 증가), 독일의 사례(성노동 노조가 있음에도 불법 업소 성행, 합법 업소와 불법 업소 동시 운영)등에서 이미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환상은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노르딕 모델처럼 성매매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도 저는 동의하기 어렵구요. 그냥 지금처럼, 대충 불법이니까 작작 해라. 잘못하다 걸리지 마라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불법인 현재도 신용/체크카드 결제는 대개 안하고 있으므로, 어차피 주로 현금 거래를 할 거라면 '구매자들이 불법업체 대비 합법업체를 가는 것'에 특별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신상노출의 이슈는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따지면 합법업체에는 세금을 더 내는 가격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현거래 탈세는 합법업체도 할 수 있는 영역이고 합법업체도 불법업체 대비 경쟁력을 갖기 위한 대응을 할 것이므로 역시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알선업자들이 양지로 나올리 없다"는 말도 어폐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불법 영업이 위험대... 더 보기
"알선업자들이 양지로 나올리 없다"는 말도 어폐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불법 영업이 위험대... 더 보기
불법인 현재도 신용/체크카드 결제는 대개 안하고 있으므로, 어차피 주로 현금 거래를 할 거라면 '구매자들이 불법업체 대비 합법업체를 가는 것'에 특별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신상노출의 이슈는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따지면 합법업체에는 세금을 더 내는 가격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현거래 탈세는 합법업체도 할 수 있는 영역이고 합법업체도 불법업체 대비 경쟁력을 갖기 위한 대응을 할 것이므로 역시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알선업자들이 양지로 나올리 없다"는 말도 어폐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불법 영업이 위험대비 수익이 더 크면 음지 영업이 지속될 것이고, 더 작으면 매우 줄어듭니다. 우리가 합법으로 영위하는 여러 산업들에 대부분 불법적 이용이 가능하지만, 그 규모가 제한적인 것은 불법영업의 이익이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굳이 가능한 합법화 시의 문제를 꼽아보자면 오히려 공급자 (알선자가 아니라 성노동자들)들이 기록을 남기는 것을 꺼려 불법 영업을 더 선호할 것이라는 논리인데, 이 또한 불법 영업시 감수해야 하는 위험성과의 가성비 교환에 의해 결정되겠지요.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성매매 합법화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는 단언이라기보다는, 하기 나름이며, 그 하기 나름을 규제 범위내에서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알선업자들이 양지로 나올리 없다"는 말도 어폐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불법 영업이 위험대비 수익이 더 크면 음지 영업이 지속될 것이고, 더 작으면 매우 줄어듭니다. 우리가 합법으로 영위하는 여러 산업들에 대부분 불법적 이용이 가능하지만, 그 규모가 제한적인 것은 불법영업의 이익이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굳이 가능한 합법화 시의 문제를 꼽아보자면 오히려 공급자 (알선자가 아니라 성노동자들)들이 기록을 남기는 것을 꺼려 불법 영업을 더 선호할 것이라는 논리인데, 이 또한 불법 영업시 감수해야 하는 위험성과의 가성비 교환에 의해 결정되겠지요.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성매매 합법화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는 단언이라기보다는, 하기 나름이며, 그 하기 나름을 규제 범위내에서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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