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6/01/21 07:00:40
Name   새벽
Subject   환불 질문드립니다.
아침에 소비자원에 전화할 예정인데 그 전에 조금이라도 최대한 알아두어야 제대로 된 응답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제 13시에 24시 헬스장으로 간판이 되어있는 헬스장에 들어가서 한달 계약을 했습니다.
환불 규정은 안내받지 못하였고 회원 등록칸에 신상정보를 적고 나왔으며 언제부터 이용하실 생각이시냐는 질문에
내일(오늘) 새벽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경 헬스장을 갔더니 24시간인줄 알았던 헬스장 문이 닫혀있어 당황해서 문을보니 오픈시간이 6시라고 되있길래
6시에 헬스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계약했던 사람과 다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며 그사람 출근시간인 오전 11시에 오라고 합니다.
환불에 대해 잠시 물어봤는데 위약금 10%와 부과세 10%를 공제한 후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검색으로 부과세 10%는 개소리라는것을 알아냈고 따지면 될 듯합니다.
다만 위약금 10%가 문제인데 이용개시전에 환불을 하는데도 위약금 10%을 공제하고 받는건가요?

결재는 체크카드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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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BAya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에 따르면 체육시설업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개시일(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이용일,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함) 이전에는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제시는 10% 공제가 맞습니다.

다만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같은 경우에 속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이 경우에는 계약해제라고 되어있습니다.) 소비자원에 문의하시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람쥐
24시간 헬스장이라 해서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24시간이 아니라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라면 전액을 돌려받는것이 맞습니다만 소보원에서 직접 해결에 개입하지 않으므로 헬스장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나가야할것입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안되면 지급명령신청하고 들어간 비용도 다 청구할거라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0%내고 환불했습니다.

이 문제를 소보원에 문의하였고 소보원에서 설명해주기는 20만원 이하의 금액이면 위약금을 내는것이 맞다고 안내해줬습니다. 20만원 이상의 금액은 묻질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또한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셔서 다른 방법이 딱히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궁예지만 말하는 투를 보아하니 현금이나 신용카드 결제면 방법이 있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24시간에 대한 광고가 과대인지 허위인지는 소보원의 심사를 받아야하는데 이 과정이 2주 정도 소요된다고 ... 더 보기
답변 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0%내고 환불했습니다.

이 문제를 소보원에 문의하였고 소보원에서 설명해주기는 20만원 이하의 금액이면 위약금을 내는것이 맞다고 안내해줬습니다. 20만원 이상의 금액은 묻질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또한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셔서 다른 방법이 딱히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궁예지만 말하는 투를 보아하니 현금이나 신용카드 결제면 방법이 있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24시간에 대한 광고가 과대인지 허위인지는 소보원의 심사를 받아야하는데 이 과정이 2주 정도 소요된다고 하고 심사에서 허위/과대로 판명날 경우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분들이 계실까 싶어 적어보았습니다.

다른 얘기지만 이 헬스장 끝까지 부과세 10% 이야기 하더군요. 그냥 좋게 좋게 끝내려 했는데 계속 우겨대서 결국 폭발했고 가벼운 욕설과함께 바로 그 자리서 소보원에 연락했더니 태세변환 후 환불 해줬습니다. 환불과정 중에도 가까운 옆동네 24시간 건물이 있는데 그쪽으로 옮겨드린다면서 시간 끌더라구요.

새벽부터 왔다갔다 하면서 데이니 다시는 헬스장 가기가 싫어졌습니다만 꾸역꾸역 해결하니 홀가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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