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5/11/17 00:10:08 |
Name | 범준 |
Subject | 법학과 면접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법학과 면접을 앞두고 있어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 능력안에서 면접을 보는게 맞고 또 그러려고 했지만 워낙 절실하다보니요..ㅜㅜ 질문게시판이 활성화되는 추세에도 용기를 좀 얻었습니다. 로스쿨이 없는 대학입니다. 그냥 이 법학과를 진학해서 진로는 어느 쪽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지만 법학과 면접 예상질문이 있다면요..?? 홍차클러(?)분들은 '법' 이나 '법학'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법,법학에서 가장 중요한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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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본 짤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법대는 재미없고 고리타분한 애들만 가는 곳이라고..흠흠;
저는 면접 보고 들어오지는 않아서 대답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제 주변 기준으로 금융권, 일반 중견~대기업 공채, 공무원준비, 법률구조공단, 로펌등등 다양합니다. 저는 공무원 준비중이라 취준테크는 잘 모르겠네요. 재작년 수업시간에 희망진로 조사할 때에는 공무원 희망이 거의 반이더군요.
면접 예상질문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생에게 법률적 지식을 묻지는 않을테니까요.
다만 최근에 이슈... 더 보기
저는 면접 보고 들어오지는 않아서 대답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제 주변 기준으로 금융권, 일반 중견~대기업 공채, 공무원준비, 법률구조공단, 로펌등등 다양합니다. 저는 공무원 준비중이라 취준테크는 잘 모르겠네요. 재작년 수업시간에 희망진로 조사할 때에는 공무원 희망이 거의 반이더군요.
면접 예상질문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생에게 법률적 지식을 묻지는 않을테니까요.
다만 최근에 이슈... 더 보기
어디서 본 짤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법대는 재미없고 고리타분한 애들만 가는 곳이라고..흠흠;
저는 면접 보고 들어오지는 않아서 대답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제 주변 기준으로 금융권, 일반 중견~대기업 공채, 공무원준비, 법률구조공단, 로펌등등 다양합니다. 저는 공무원 준비중이라 취준테크는 잘 모르겠네요. 재작년 수업시간에 희망진로 조사할 때에는 공무원 희망이 거의 반이더군요.
면접 예상질문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생에게 법률적 지식을 묻지는 않을테니까요.
다만 최근에 이슈가 된 판결 같은거에 대한 생각 정도는 물어볼 수 있겠지요. 소위 말하는 리갈마인드를 떠보는건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법률적인 마인드로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혹은 이런 판결일 것 같다)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기르시면 됩니다.
4년동안 법대 다니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던 것은 암기능력과 가독성 높은 답안지를 쓰는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법대 시험이 아주 소수의 과목을 제외하고는 단순히 교과서 그대로 외우고 서술형 or 사례에 접목인데, 목차 잡고 일목요연하게 자기가 외운걸 시험지에 그대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목차암기와 가독성 높은 글씨체, 빠른 손이 중요합니다. 글씨 연습해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자는 4년 내내 달고살아야 하니 미리미리 준비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저희학교는 아예 한자 자격증이 졸업요건입니다.
저는 면접 보고 들어오지는 않아서 대답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제 주변 기준으로 금융권, 일반 중견~대기업 공채, 공무원준비, 법률구조공단, 로펌등등 다양합니다. 저는 공무원 준비중이라 취준테크는 잘 모르겠네요. 재작년 수업시간에 희망진로 조사할 때에는 공무원 희망이 거의 반이더군요.
면접 예상질문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생에게 법률적 지식을 묻지는 않을테니까요.
다만 최근에 이슈가 된 판결 같은거에 대한 생각 정도는 물어볼 수 있겠지요. 소위 말하는 리갈마인드를 떠보는건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법률적인 마인드로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혹은 이런 판결일 것 같다)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기르시면 됩니다.
4년동안 법대 다니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던 것은 암기능력과 가독성 높은 답안지를 쓰는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법대 시험이 아주 소수의 과목을 제외하고는 단순히 교과서 그대로 외우고 서술형 or 사례에 접목인데, 목차 잡고 일목요연하게 자기가 외운걸 시험지에 그대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목차암기와 가독성 높은 글씨체, 빠른 손이 중요합니다. 글씨 연습해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자는 4년 내내 달고살아야 하니 미리미리 준비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저희학교는 아예 한자 자격증이 졸업요건입니다.
법학과 면접이라고 해도, 딱히 법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면접은 아닐 거라고 추측합니다. 대개의 면접이 그러하듯이, 왜 법을 공부하고 싶은지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적절히(?) 전달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조언을 해봅니다. (...;) 긴장하지 않고, \"제발 됐으면 좋겠지만, 까짓껏 안돼도 상관없어!\"의 마인드로 편하게(???) 임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리갈마인드에 대해서는 괜히 제 생각을 덧씌우는 꼴이 날까 우려되지만, 제가 쬐끔 공부하고 느낀 바로는 예컨대 민법에서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와 같다고 생... 더 보기
리갈마인드에 대해서는 괜히 제 생각을 덧씌우는 꼴이 날까 우려되지만, 제가 쬐끔 공부하고 느낀 바로는 예컨대 민법에서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와 같다고 생... 더 보기
법학과 면접이라고 해도, 딱히 법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면접은 아닐 거라고 추측합니다. 대개의 면접이 그러하듯이, 왜 법을 공부하고 싶은지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적절히(?) 전달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조언을 해봅니다. (...;) 긴장하지 않고, \"제발 됐으면 좋겠지만, 까짓껏 안돼도 상관없어!\"의 마인드로 편하게(???) 임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리갈마인드에 대해서는 괜히 제 생각을 덧씌우는 꼴이 날까 우려되지만, 제가 쬐끔 공부하고 느낀 바로는 예컨대 민법에서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해제와 해지의 경우 큰 차등을 두고 구분하지는 않지만, 법학에서의 경우는 관련 조건이 다르고 그 구속력이라거나의 결과도 다릅니다. 이를테면 리갈마인드는 법학을 접하기 위한 적성이랄까요. 이게 바람직한 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경우에는 법학용어가 갖는 법학에서의 전문적 지위를 많이 고려합니다. 추정이나 간주 등도 그 예가 될 수 있고요. 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문학을 사랑하시는 범준 님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소쉬르 언어학의 어떤 구조성을 참조하시면 개념분리와 정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과 법학의 차이에서라면 법은 사회적 약속을 기반으로 하는 강행규범(종파(?)가 거슬러거슬러 나뉘기도 하지만 나중에 배웁니다. 법철학 즐! : 또 법은 어쩌면 그냥 법전안에 기록된 문건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또 법은 지난한 선대의 노력으로 대개의 상황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법리 구성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마냥 법에 따르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아이히만이 되지 않기위해서 주의.)이고 법학은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냐, 또 그것이 법리에 기대어 적절한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법과 법학이 연계할지언정 굉장히 다른 영역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건 제 생각일 뿐이고, 법은 잘 모르겠어서 패스하고 법학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의 분리된 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란 말 그대로 현실상에서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때, 내가 이러저러한 상황이다하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와중에 변호사는 그 사실관계에서 법률적 검토나 주장이 필요한 부분을 집어내고 추려내는데 그게 법률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일반적인 법률관계에서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해석적 요건과 적법한 절차로 기능하는 절차적 요건의 각각의 논리가 요구되는데 이건 개별 사례에서 분리하고 또 분리하다보면 가늠할 수 있는 영역이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제 학부초년을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시선에서 이해했던 기의들을 내려놓고 법학이라는 개념에서의 정의들을 새로 익혀나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세를 좀 더 어필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이는 굳이 법학뿐만 아니라 여느 전문성을 가진 대학에서의 공부자세라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제 경우에는 이게 잘 안되서 늘 상상하고 동경해왔던 법학이 아닌 실제 법학의 민낯이 괜히 미웠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크크.
진로에 대해서는 일단 사법시험이 사실상 폐지확정이고 아마 지금 법학과에 입학하는 걸로는 기회조차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넘기고,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야합니다. 대개 법학적성시험이라는 LEET와 공인영어(토익, 토플 등) 그리고 학부학점으로 평가하며 따라서 당장 로스쿨을 목적으로 하는 학부생이 된다면 학점관리를 잘해야합니다. 그리고 법학을 공부하다보면 자연스레(?) 영어와 멀어지게 되는데 어느 진로든 영어공부는 중요합니다. 틈틈이, 지속적으로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학부 1학년 때 로스쿨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이후 군대갈즈음에 확정이 되어서 학점 그까이거 대충 사시보는데 필요한 양(35학점 이수)만 채우면 되지 하다가 아주 싹 말아먹고 재수강과 씨름해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 로스쿨이 도입되서 08학번을 끝으로 신입생을 더 받지 않게 되었는데 그게 또 그렇게 억울하더라고요. 다행이 로스쿨이 없는 학교시라니 계속 신입생은 있을테니 다행입니다. 굳이 법조인이 아니라면 법무사, 노무사 등 자격시험도 있고 역시 가장 많이들 준비하는 공무원시험도 있습니다. 선택지는 다양한데 역시 뭐든 쉬운 게 없습니다. 좀 날로 먹을 수 있고 하면 좋을 텐데. (...)
법학과 면접 예상질문이라면, 일단 법학적성시험(LEET)와 유사하게 언어이해능력과 추리논증능력을 직간접적으로나마 물어보지 않을까 싶고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처는 각 고려가 필요한 영역을 전부 세절해서 구분한 뒤 필요한 이론에 맞추어 정의하고 다시 통합하여 결론을 내는 과정 등이 요구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법이라면 의식적으로 모두 작게작게 나누려고 시도해보세요. 정답이 아니고 헛소리를 하게 될지언정 뭘 하려고 하는지는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답보다는 논리의 완성에 초점을!
법학답안지를 쓰는 요령은 대충 이렇습니다.
문제 : 채권자대위권에 대해 논하라.
졸렬한 교수님이 이렇게 쓰고 나갑니다. (예시입니다.) 시간은 1시간 반에서 2시간쯤 줍니다. 경우에 따라 약술형 문제가 작은 점수로 추가됩니다.
1. 의의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것을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한다. 채권자의 채권의 변제기가 ~~~~~~~~~~~ 블라블라 어절씨구 저절씨구
2. 요건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1) 피보전채권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으로 보전될 채권, 즉 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
2) 보전의 필요성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
3)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가)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르 행사하지 않을 때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며 ~~~~~~~~~~~~~~~~~~~~~~
(나) 다른 채권자가 이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
어쨌든 관련해 목차별로 정리해 쭉 나열해서 쓰고, 중간중간 소결과 끝에 결론으로 논하시면 됩니다. 약술형이 아닌 서술형이라면 앞의 서언 부분에 취지나 방향 또 관련 쟁점 등에 이야기하고 시작하는게 좋겠네요.
어차피 면접질문이긴 한데, 괜히 저처럼 법학의 민낯을 보고 방황하지 마시라고 올려봅니다. 4년간 저렇게 마구마구 손글씨로 쓰시면 됩니다. 공부가 잘 되어있지 않다면 결국 작문을 하게 됩니다. 소설가로 전직을! (...) 저는 1학년 때 왠 이상한 이유로 헌법 전문을 깜지로 쓰라는 과제도 있어서 더 싫었어요. 그게 무슨 법학이야! 라는 생각 때문에. (...)
그리고 굳이 노파심에 추가하자면, 어떤 면접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법대랍시고 구구절절 \"정의\"를 논하는 것은 면접관들 입장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지겹기도 하고 더 이상 참신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분명 정의는 중요하고 법대 관련한 동아리나 소학회 등의 단체의 대부분은 저스티스나 유스라는 단어가 들어가는걸 보면 그 역력함이 얼마나인지 잘 드러나지만 어차피 우리는 다 풋사과이기 때문에 면접관들 앞에서 적절한 인상을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좀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게 어렵고 괜히 역효과만 날 것 같다면 차라리 언급조차 안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회정의를 바로 잡겠습니다앗!!!!!!!!!!!! 하는 것들요. 비슷한 맥락에서 인권 변호사가 되겠습니다앗!!! 도요. 당장의 법학은 正義보다는 定義에 가깝습니다. 물론, 어떤 정의든 중요하겠지만서도.
일련의 의식의 흐름기법에 따라 생각나는대로 마구 적었습니다. 절실하다고 하시니 부디 뭐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보면 제맘대로 하는 이야기에 가까운 것 같네요. 아는 친구나 동생에게 적듯 편하게 적었습니다. 혹시 실례되는 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세하게 따지면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법대생은 이렇게 대충 하다가 어느 순간 대오각성하야 사시한방으로 개천에서 뙇! 승천하는게 제 맛이었을텐데. (...) 농담입니다. 법학은 성실이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요. 어쨌든 어떤식이라도 면접을 잘보셨으면 좋겠다는 기원을 마구마구 뿜어 전달해드립니다. 힘내세요!
리갈마인드에 대해서는 괜히 제 생각을 덧씌우는 꼴이 날까 우려되지만, 제가 쬐끔 공부하고 느낀 바로는 예컨대 민법에서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해제와 해지의 경우 큰 차등을 두고 구분하지는 않지만, 법학에서의 경우는 관련 조건이 다르고 그 구속력이라거나의 결과도 다릅니다. 이를테면 리갈마인드는 법학을 접하기 위한 적성이랄까요. 이게 바람직한 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경우에는 법학용어가 갖는 법학에서의 전문적 지위를 많이 고려합니다. 추정이나 간주 등도 그 예가 될 수 있고요. 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문학을 사랑하시는 범준 님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소쉬르 언어학의 어떤 구조성을 참조하시면 개념분리와 정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과 법학의 차이에서라면 법은 사회적 약속을 기반으로 하는 강행규범(종파(?)가 거슬러거슬러 나뉘기도 하지만 나중에 배웁니다. 법철학 즐! : 또 법은 어쩌면 그냥 법전안에 기록된 문건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또 법은 지난한 선대의 노력으로 대개의 상황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법리 구성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마냥 법에 따르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아이히만이 되지 않기위해서 주의.)이고 법학은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냐, 또 그것이 법리에 기대어 적절한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법과 법학이 연계할지언정 굉장히 다른 영역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건 제 생각일 뿐이고, 법은 잘 모르겠어서 패스하고 법학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의 분리된 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란 말 그대로 현실상에서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때, 내가 이러저러한 상황이다하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와중에 변호사는 그 사실관계에서 법률적 검토나 주장이 필요한 부분을 집어내고 추려내는데 그게 법률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일반적인 법률관계에서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해석적 요건과 적법한 절차로 기능하는 절차적 요건의 각각의 논리가 요구되는데 이건 개별 사례에서 분리하고 또 분리하다보면 가늠할 수 있는 영역이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제 학부초년을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시선에서 이해했던 기의들을 내려놓고 법학이라는 개념에서의 정의들을 새로 익혀나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세를 좀 더 어필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이는 굳이 법학뿐만 아니라 여느 전문성을 가진 대학에서의 공부자세라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제 경우에는 이게 잘 안되서 늘 상상하고 동경해왔던 법학이 아닌 실제 법학의 민낯이 괜히 미웠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크크.
진로에 대해서는 일단 사법시험이 사실상 폐지확정이고 아마 지금 법학과에 입학하는 걸로는 기회조차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넘기고,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야합니다. 대개 법학적성시험이라는 LEET와 공인영어(토익, 토플 등) 그리고 학부학점으로 평가하며 따라서 당장 로스쿨을 목적으로 하는 학부생이 된다면 학점관리를 잘해야합니다. 그리고 법학을 공부하다보면 자연스레(?) 영어와 멀어지게 되는데 어느 진로든 영어공부는 중요합니다. 틈틈이, 지속적으로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학부 1학년 때 로스쿨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이후 군대갈즈음에 확정이 되어서 학점 그까이거 대충 사시보는데 필요한 양(35학점 이수)만 채우면 되지 하다가 아주 싹 말아먹고 재수강과 씨름해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 로스쿨이 도입되서 08학번을 끝으로 신입생을 더 받지 않게 되었는데 그게 또 그렇게 억울하더라고요. 다행이 로스쿨이 없는 학교시라니 계속 신입생은 있을테니 다행입니다. 굳이 법조인이 아니라면 법무사, 노무사 등 자격시험도 있고 역시 가장 많이들 준비하는 공무원시험도 있습니다. 선택지는 다양한데 역시 뭐든 쉬운 게 없습니다. 좀 날로 먹을 수 있고 하면 좋을 텐데. (...)
법학과 면접 예상질문이라면, 일단 법학적성시험(LEET)와 유사하게 언어이해능력과 추리논증능력을 직간접적으로나마 물어보지 않을까 싶고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처는 각 고려가 필요한 영역을 전부 세절해서 구분한 뒤 필요한 이론에 맞추어 정의하고 다시 통합하여 결론을 내는 과정 등이 요구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법이라면 의식적으로 모두 작게작게 나누려고 시도해보세요. 정답이 아니고 헛소리를 하게 될지언정 뭘 하려고 하는지는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답보다는 논리의 완성에 초점을!
법학답안지를 쓰는 요령은 대충 이렇습니다.
문제 : 채권자대위권에 대해 논하라.
졸렬한 교수님이 이렇게 쓰고 나갑니다. (예시입니다.) 시간은 1시간 반에서 2시간쯤 줍니다. 경우에 따라 약술형 문제가 작은 점수로 추가됩니다.
1. 의의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것을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한다. 채권자의 채권의 변제기가 ~~~~~~~~~~~ 블라블라 어절씨구 저절씨구
2. 요건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1) 피보전채권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으로 보전될 채권, 즉 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
2) 보전의 필요성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
3)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가)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르 행사하지 않을 때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며 ~~~~~~~~~~~~~~~~~~~~~~
(나) 다른 채권자가 이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
어쨌든 관련해 목차별로 정리해 쭉 나열해서 쓰고, 중간중간 소결과 끝에 결론으로 논하시면 됩니다. 약술형이 아닌 서술형이라면 앞의 서언 부분에 취지나 방향 또 관련 쟁점 등에 이야기하고 시작하는게 좋겠네요.
어차피 면접질문이긴 한데, 괜히 저처럼 법학의 민낯을 보고 방황하지 마시라고 올려봅니다. 4년간 저렇게 마구마구 손글씨로 쓰시면 됩니다. 공부가 잘 되어있지 않다면 결국 작문을 하게 됩니다. 소설가로 전직을! (...) 저는 1학년 때 왠 이상한 이유로 헌법 전문을 깜지로 쓰라는 과제도 있어서 더 싫었어요. 그게 무슨 법학이야! 라는 생각 때문에. (...)
그리고 굳이 노파심에 추가하자면, 어떤 면접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법대랍시고 구구절절 \"정의\"를 논하는 것은 면접관들 입장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지겹기도 하고 더 이상 참신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분명 정의는 중요하고 법대 관련한 동아리나 소학회 등의 단체의 대부분은 저스티스나 유스라는 단어가 들어가는걸 보면 그 역력함이 얼마나인지 잘 드러나지만 어차피 우리는 다 풋사과이기 때문에 면접관들 앞에서 적절한 인상을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좀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게 어렵고 괜히 역효과만 날 것 같다면 차라리 언급조차 안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회정의를 바로 잡겠습니다앗!!!!!!!!!!!! 하는 것들요. 비슷한 맥락에서 인권 변호사가 되겠습니다앗!!! 도요. 당장의 법학은 正義보다는 定義에 가깝습니다. 물론, 어떤 정의든 중요하겠지만서도.
일련의 의식의 흐름기법에 따라 생각나는대로 마구 적었습니다. 절실하다고 하시니 부디 뭐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보면 제맘대로 하는 이야기에 가까운 것 같네요. 아는 친구나 동생에게 적듯 편하게 적었습니다. 혹시 실례되는 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세하게 따지면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법대생은 이렇게 대충 하다가 어느 순간 대오각성하야 사시한방으로 개천에서 뙇! 승천하는게 제 맛이었을텐데. (...) 농담입니다. 법학은 성실이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요. 어쨌든 어떤식이라도 면접을 잘보셨으면 좋겠다는 기원을 마구마구 뿜어 전달해드립니다. 힘내세요!
제가 법대 입학할때 나왔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에 뭐뭐성에서 한 남자가 옆집 양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엄마와 아빠가 모두 입을 맞춰 양을 숨기고 아들이 양을 훔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공자에게 가서 \'선생님 도둑질을 옹호하다니 이 어찌 옳지 못한 일입니까\'하자 공자는 \'자식의 범죄를 감싸주다니 그것이 도덕적으로 올바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이때 네 생각은!?
이런 문제였습니다.
법 자체보다는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는 거였어요
진로... 더 보기
중국에 뭐뭐성에서 한 남자가 옆집 양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엄마와 아빠가 모두 입을 맞춰 양을 숨기고 아들이 양을 훔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공자에게 가서 \'선생님 도둑질을 옹호하다니 이 어찌 옳지 못한 일입니까\'하자 공자는 \'자식의 범죄를 감싸주다니 그것이 도덕적으로 올바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이때 네 생각은!?
이런 문제였습니다.
법 자체보다는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는 거였어요
진로... 더 보기
제가 법대 입학할때 나왔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에 뭐뭐성에서 한 남자가 옆집 양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엄마와 아빠가 모두 입을 맞춰 양을 숨기고 아들이 양을 훔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공자에게 가서 \'선생님 도둑질을 옹호하다니 이 어찌 옳지 못한 일입니까\'하자 공자는 \'자식의 범죄를 감싸주다니 그것이 도덕적으로 올바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이때 네 생각은!?
이런 문제였습니다.
법 자체보다는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는 거였어요
진로는.. 문과에서 전공과 진로가 관련이 있을까요? 전공살리는 경우는 10%정도밖에 안 될것 같아요.
중국에 뭐뭐성에서 한 남자가 옆집 양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엄마와 아빠가 모두 입을 맞춰 양을 숨기고 아들이 양을 훔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공자에게 가서 \'선생님 도둑질을 옹호하다니 이 어찌 옳지 못한 일입니까\'하자 공자는 \'자식의 범죄를 감싸주다니 그것이 도덕적으로 올바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이때 네 생각은!?
이런 문제였습니다.
법 자체보다는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는 거였어요
진로는.. 문과에서 전공과 진로가 관련이 있을까요? 전공살리는 경우는 10%정도밖에 안 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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