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07/26 07:58:48
Name   [익명]
Subject   자금 차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돈 문제라 부득이하게 익명으로 질문 드립니다.

현재 부동산 매매를 계획 중인데 2억 정도를 제3자에게서 차용증을 쓰고 빌릴려고 합니다.

1) 법적 적정 이자가 4.6%인데 원금 2억에 4.6%면 연 920만원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차용증에 이율을 0%로 적어도 될까요?

2)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득세 등 신고 할 필요가 없어지는건가요?

감사합니다.



0


회색사과
우선 이율 0%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에서는요..]

보통 주택 구매한테 부모님께 차용하는 경우 2.2억 이하로 하라는 것은...
연 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서 이지 이율을 낮춰도 되서가 아닙니다... (2.2억 * 4.6%가 대충 천만원)

다만 4.6%가 현재 은행 이자들보다 높은 건 사실이라서, 친인척 간에 차용에서 4.6 보다 (약간) 낮게 이율 쓰는 건
체크포인트이기는 하지만 굳이... 더 보기
우선 이율 0%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에서는요..]

보통 주택 구매한테 부모님께 차용하는 경우 2.2억 이하로 하라는 것은...
연 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서 이지 이율을 낮춰도 되서가 아닙니다... (2.2억 * 4.6%가 대충 천만원)

다만 4.6%가 현재 은행 이자들보다 높은 건 사실이라서, 친인척 간에 차용에서 4.6 보다 (약간) 낮게 이율 쓰는 건
체크포인트이기는 하지만 굳이 시비 거는 포인트는 아닌 것 같더라구요.

저는 집 구매할 때 부모님께 2%로 8천 빌렸는데, 감정원에서 소명자료 내라해서 내고 결과 문의했을 때,
"부모님께 차용한 이자가 4.6%보다 낮은 거 하나 걸렸는데, 이 정도는 문제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금 관련해서는 똑같이 처리했는데, 누구는 잡고 누구는 안 잡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매우 심합니다.
보수적으로 계획하시고 안전하게 진행하십셔..
2
[글쓴이]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연 1천만원 이하의 이자의 경우 이자를 지급할 때 채권자는 소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 채무자는 원천세는 내야 하는지 혹시 아실까요? 회색 사과님은 2%에 대해 원천세를 내셨나요?
회색사과
소득이 없는데 원천세를 왜 낼까요..
이율 0%로 하면 이게 대여가 아니라 증여아니냐 했을때 반박하기 힘듭니다. 이체로 이자납부 하시는걸 권장합니다.
[글쓴이]
기린님 의견 감사합니다
Folcwine
차용증은 4.6%로 하고 한 2% 정도 입금하세요. 나머지 2.6%는 증여로 잡힙니다. 언제 상환할지 생각해서 10년 5천만원 증여한도랑 보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글쓴이]
차용증을 4.6%로 하고 실제 이자 지급은 다르게 할수도 있겠네요. 의견 감사합니다.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1947 법률업무용 기숙사에서 월세 안 내고 안 나가면서 연락 안 되는 세입자 5 [익명] 21/07/26 3589 0
11943 법률자금 차용 관련 질문입니다 7 [익명] 21/07/26 2891 0
11903 법률주차장 문콕사고 진행후기 및 추가 질문 15 곰곰이 21/07/16 9662 0
11877 법률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제 앞으로 옮기려는데 3 불타는밀밭 21/07/11 3055 0
11876 법률스피커폰 통화 고지 후 녹취록을 근거로 고소가능 여부. 5 Regenbogen 21/07/11 4754 0
11873 법률접촉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1 [익명] 21/07/10 3089 0
11860 법률약국 약사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냥 무시하면 되나요? 11 리페이스 21/07/08 3984 0
11852 법률자전거로 횡단보도 주행하다 사람과 접촉사고를 냈는데요... [익명] 21/07/07 3269 0
11842 법률주차장 문콕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8 곰곰이 21/07/05 6419 0
11824 법률친구가 아동 폭력으로 신고당했습니다. 4 [익명] 21/07/03 4106 0
11818 법률모텔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는데.. 6 [익명] 21/07/01 4799 0
11799 법률사원이 1인만 남은 경우 총회의 개최 가능 여부 10 J_Square 21/06/29 3907 0
11762 법률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질문입니다 9 거소 21/06/22 3433 0
11731 법률오피스텔 대출금을 갈아타고 싶습니다. 3 [익명] 21/06/15 3681 0
11711 법률PT 계약 개시 전 100% 환불 받고 싶습니다. 11 dongri 21/06/11 15371 0
11704 법률주차 분쟁 관련 질문 7 쿠팡 21/06/10 3825 0
11678 법률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의 전입신고를 요청받았습니다 19 [익명] 21/06/07 7625 0
11665 법률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제? 어떻하면 좋을까요 3 [익명] 21/06/04 3837 0
11662 법률제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허위주문(?)이 들어왔습니다 5 똘빼 21/06/04 4795 1
11612 법률실입주 요건으로 중도금 대출 받은 경우 입주시 전세를 준다면? 3 [익명] 21/05/26 6729 0
11572 법률이런 경우 아파트 cctv 조회 가능할까요? 2 [익명] 21/05/20 3498 0
11557 댓글잠금 법률특정한 건물의 건축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익명] 21/05/18 3606 0
11553 법률임금체불 사업주가 돈을 2/3만 줬는데 무슨 속셈일까요 3 [익명] 21/05/17 3793 0
11544 법률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0 쿠팡 21/05/16 3668 0
11527 법률개인사업자에게 소송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4 헬리제의우울 21/05/13 3878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