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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6/03/09 09:57:57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이주민 활동가 고발한 공인노무사회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12663

이 고소건 관련해서 경향이니, 한겨레니 속칭 진보언론 계통에서 열심히 기사를 쓰더군요.
보고 있기에 깝깝시러워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지역마다 저렇게 터 잡고 라이센스 없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국 200여 이주인권단체가 성토했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전국에 퍼져서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일부는 민주노총 지부 소속으로 활동하고, 아예 독립기관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운영되는 구조는 비슷한 듯 합니다.
소속 노총이나 단체에서 나오는 활동비와, 기부금 등을 활용해서 활동가가 먹고 삽니다.
그리고 지역 내 조직이나, 외국인 근로자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소개 받은 건들을 처리하는 식이죠.

변호사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무사법은 자격증 없는 자가 '업으로' 노무사업무를 행한 경우에 위법으로 판단됩니다.
본 건 관련해서 '근로자들한테 돈 안 받았으면 문제 없는 거 아니냐'는 댓글들이 보이더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호 판결 참조).

일전에 경주 지역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활동했던 분이 노무사법 위반으로 고발 당한 적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기소유예로 판단되긴 했는데, 그 건의 사실관계는 대충 이렇습니다.

위법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
- 10년 이상 연간 500건 이상의 진정서 작성 및 대리행위를 함
- 민주노총 지부 부설기관으로서 매월 급여/활동비를 지급 받음
- 결과적으로 '업으로' 행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없음

기소유예 사유
- 고소 이후 센터에서 퇴직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 의뢰인에게 직접 보수나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당시 노무사회 일하셨던 분에게 듣기로는, 권영국 씨가 왜 훌륭한 분 고발조치했냐고 전화했다가 건수 듣고는 조용해지셨다는 일화가 있었읍니다.

여튼 뭐 링크 기사에서도 그렇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위 활동가분한테 상 준 걸 되게 열심히 쓰더군요.
변호사회 입장에서야 귀찮은 진정 단계에서 사실관계 다 특정해서, 소송 넘어가는 건들은 변호사들에게 먹기 좋게 토스해주는데 이쁘게 보이겠지요.
변호사 업역은 함부로 침범할 수 없겠다 싶으니 변호사 쪽에 넘기고, 노무사 업역은 대충 넘어가도 큰 문제 없겠거니 한 셈인데...
사실 대리권 없는 사람이 대리인 노릇하는 걸, 노동청에서 십수년에 걸쳐서 묵인한 것도 문제 아닌가 싶긴 합니다.

저 기사들 뜨고 나서, 노무사회 게시판 등지에서는 노노모 소속 분들이 연일 집행부 규탄하고 있는데,
그렇게 훌륭한 사업이라고 하면 본인들이 가서 무료 봉사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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