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6/02/27 12:23:57 |
| Name | 맥주만땅 |
| Subject | 정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 전면 재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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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928797?sid=100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면 재조사, 재조사 과정에서 고의 누락, 관리 소홀 등 확인 시 엄중 징계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된 경우 해당 지방정부를 엄중 징계하라’는 대통령 지시(’26.2.24. 국무회의)에 따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를 즉각 실시한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소관 시설*에 따라 각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누락된 불법 점용시설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한다. * (행안부) 총괄·운영, 소하천 / (기후부) 국가·지방하천, 국립공원 / (산림청) 산림 계곡/ (농식품부) 구거 ○ 3월 1일(일)부터 31일(화)까지 1차 조사를 실시하고, 장마철 이전인 6월에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 원인 행위자별로 모든 불법 점용시설을 재조사할 방침이며, 하천구역 외 사각지대까지 조사 범위를 넓힌다. ○ 또한,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정부마다 특별사법경찰 등 전담 인력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 관계기관(행안부, 기후부, 산림청, 농식품부, 지방정부)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재조사 결과에 대한 현장 검증도 꼼꼼하게 실시한다. ○ 재조사 기간 중에도 안전감찰을 통해 재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이번 재조사 과정에서 고의적 누락, 관리 소홀 등이 드러나면 관계자 징계와 기관 경고를 병행한다. ○ 특히, 업주와 결탁해 불법 점용시설을 은폐하는 등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수사 기관에 의뢰해 관계자를 강력하게 처벌한다. □ 아울러, 불법 점용으로 얻는 이익보다 제재 수준이 낮아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부당 이익금을 훨씬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 (사례1) 온누리상품권 불법 현금화 시 부당이득금 3배까지 과징금(중기부) (사례2) 공연・스포츠 암표 적발 시 판매액 최대 50배, 이익금은 몰수・추징(문체부) (사례3) 고의・중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시 매출 10%까지 과징금(개보위) □ 정부는 오늘(27일)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빠짐없이 전수 조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지방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집합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 (주재)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참석) 기후부·산림청·법제처·농식품부 담당국장,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 □ 윤호중 장관은 “재조사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숨기거나 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엄벌하겠다”라고 밝히면서, ○ “담당 공무원들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이번 기회에 불법 점용 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재조사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잘하는 것을 해서 동력을 모으는 것 이군요. 어차피 지선도 공천말고는 끝난 수준이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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