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6/02/25 22:30:13 |
| Name | 활활태워라 |
| File #1 | Screenshot_20260225_222545_Chrome.jpg (124.1 KB), Download : 1 |
| Subject | 73년 만에 간첩법 개정 초읽기…산업스파이도 '최대 사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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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24865?sid=100 국가의 기밀과 첨단기술이 적국뿐 아니라 외국 등지로 흘러가도록 한 행위까지도 엄단할 수 있도록 처벌 범위를 확대한 '간첩법' 개정안이 법률 제정 73년 만에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를 종결한 뒤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현행 간첩법은 형법 제98조를 통해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 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기사가 정말 읽을만 하고 부분만 퍼오기에는 연결된 부분이 많아 앞부분만 들고왔습니다. 상법개정에 이은 간처법개정까지 필리버스터로 꾸역꾸역 막는 국민의 힘...이 하는 소리에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을랩니다. 반대로만 하면 됨 ㅇㅇ...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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