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4/11/21 19:49:28 |
Name | Leeka |
Subject | ‘으뜸기업’ 하이브, 퇴사자 ‘족쇄’···독소조항 걸었나 |
해당 비밀유지서약서에 조항 가운데 문제가 된 부분은 ‘경업금지’ 조항이다. 하이브는 다수의 퇴사자를 상대로 ▲구성원은 퇴사 후 1년 내 동종, 유사업체 직원 등 취업 및 협력 금지 ▲구성원은 퇴사 후 1년 내 동종 및 유사업체 설립·운영 금지 등을 내걸었다. 이외에도 하이브는 일부 퇴사 직원들을 상대로 ‘부제소 동의서’를 받았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퇴사자의 경우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이슈에 대해 하이브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조건이다. 이뿐 아니라 하이브는 퇴사자에게 비밀유지서약서의 보존연도를 ‘영구’로 내걸었다. 이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의 경우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의무보관하고 이후 5일 내 폐기해야 한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44/0001002319 ------------- 다른건 몰라도 으뜸기업은 절대 아닌거 같은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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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 언급한 근로조건 관련 서류 보관기간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입니다. 동의 절차 거치면 그보다 길게 약정해도 무방합니다.
HR 실무자입니다. 경업금지조항은 그냥 별생각없이 예전부터 쓰던 양식 받아 쓰다보면 들어있는 회사가 많죠. 헌법상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해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의미 없습니다. (저희회사도 첨에 들어있었는데 어차피 의미없으니 빼자고 해서 뻈던 기억이...) 혹은 근로자측에서 우기면 의미 없어지는거 알면서도 지래 겁먹도록 넣어놨을수도 있겠죠.
부제소동의서까지 받는건 좀 이상하긴한데(이것도 어차피 의미 없을듯), 권고사직 대상자라면 퇴직동의서/퇴사조건합의서 같은걸 쓸때 "이 합의대로 하고 향후 일체의 행정적/사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류의 조항을 넣긴합니다.
부제소동의서까지 받는건 좀 이상하긴한데(이것도 어차피 의미 없을듯), 권고사직 대상자라면 퇴직동의서/퇴사조건합의서 같은걸 쓸때 "이 합의대로 하고 향후 일체의 행정적/사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류의 조항을 넣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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