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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12/06 12:18:43
Name   DrCuddy
Subject   오진으로 '잃어버린 13년'…약 바꾸고 이틀 만에 일어선 여성
http://mnews.joins.com/article/22180033#home

이거 완전 하우스 에피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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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XS2
꽃같이 아름다운 시기 13년과 1억이라.
다람쥐
2012년 대학병원 물리치료사가 뇌성마비 환자 아닌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다시 진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일반 뇌성마비 환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다른 물리치료사들은 왜 차이를 인지하지 못했는지도 궁금하고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도 궁금해요
강제조정 1억에 병원이 이의를 신청했는지가 가장 궁금하고요. 하지만 제가 원고였어도 1억이 너무 적다고 이의신청했을 것 같지만요
공부맨
기사에도 나오지만 중국,미국을 포함해 다른 병원도 갔지만 결과는 같았다고 되어있습니다.
1억에 양측모두 이의신청 안했다고 하구요.

진단한 병원이 대단하지 과실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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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그렇다면 진단한 병원에서 처음 이의를 제기한 물리치료사가 대단하네요.
사건은 조정으로 종결되었군요 제가 다른데서 본 기사랑 같은 링크인줄알았는데 이 기사에선 종결됐다는내용까지 나와있었네요
Beer Inside
아마도 Zel님이 설명할 수 있지 싶은데....

functional MRI의 도입이 진단을 할 수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진단명이 '상세불명의 뇌성마비'인 것으로 보아 MRI상 특이소견이 보이지 않았을 것 같고,
강직성 하지마비라는 것은 하지에 힘이 없고 강직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 병의 원인을 설명하는 진단이 아니니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세가와병이란것도 처음 듣고 영상 소견도 알려진게 없어서. PET 으로도 파킨슨처럼 안나온다니.. 기사에선 MR로 진단했다는데 그럴리가 있을까 싶네요. 200만병 중에 1명 발병이라.
그냥 dopa challange를 한건지 모르겠네요. 물리치료사 의견은 글쎄요.. 이 정도 빈도의 병을 맞춘다는게 뭐 의학적으로 의미있는 접근은 아니었다고 봅니다만.

검색해보니 이 논문이 나오는데 http://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1353802013002836?via%3Dihub 아마 서울대 전범석 선생님이 파킨슨 권위자시다 보니 접근 가능한거 같기도 하고.. 뭐 여튼 전 모르는 병입니다.
다람쥐
뇌성마비 환자들의 증세와 다른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서 물치사가 눈치를 챈건가 싶기도 한데 그게 유의미한 차이가 생길 만큼 큰 차이인지도 궁금하네요 으으 궁금 투성이
다람쥐
하지마비라 하더라도 뇌병변이나 뇌성마비에게서 나오는 어떤 특징적인 증세가 없었거나 아니면 뭐가 달랐으니 물치사가 눈치챈게 아닐까 싶은데 그게 눈에띌만한 차이였나 싶기도 하고 그런게 궁금했어요ㅎㅎ
Beer Inside
느낌상 다를 수는 있겠는데, MRI 및 PET에서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검사를 하기는 어렵죠.

결국 뇌척수액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진단에 핵심인데, 쉬운일은 아니지요.
다람쥐
치료사가 환자나 보호자에게 얘기해서 환자나 보호자가 의사에게 재검을 요청한걸까요?
Beer Inside
아마도 그렇겠지요.

PET같은 경우도 백만원이 넘는 고가의 검사이고, 뇌척수액검사는 검사비용 및 검사방법의 정확성은 둘째 치고 뇌척수액을 뽑아야하니....
다람쥐
그렇군요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한 유소년기, 청소년기를 투병으로 보낸것은 정말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치료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에요
물리치료사가 대단한 것 같아요....용기있으신 분...
켈로그김
협업 시스템의 좋은 예.....................는 아니고 그냥 이레귤러지만,
어쨌든 잘됐습니다.
2001년도 기준으로 펍메디에서 관련 논문 10개 될까 말까한 병. 심지어 영어 논문만 검색하면 3~4 될까 말까한 병을 진단 못했었다고 2017년에 1억 배상 판결 조정을 때리는건 한국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굉장히 씁쓸합니다.
Beer Inside
뭐 피해는 유사한 환자들이 다시 뇌척수액 검사를 받고 PET을 찍는 것으로 나타나겠죠.
二ッキョウ니쿄
그렇다고 무책임인것도 말이 안되는지라..
전문직이라는게 그런 책임과도 관련이 있는거죠 뭐. 어떤 직종이든.. 무지 자체가 책임성이 되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의료과실이라 함은 피할 수 있는 상황을 못피하거나, 발생시 적절한 대처를 못하는 경우인데. 이 증례 같은건 진단을 하는거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고.. 교과서에 나오는 병중에 'difficult to diagnose'라고 표현 되는 병이 수천 수만가지인데 그걸 다 진단 못했다고 소송에 걸려야 하는 건지 말입니다. 제 전공 같은 경우에도 조직검사까지 해도 진단율이 80%가 안되는 병들도 있어요. 이런 애매한 경우엔 교과서에서도 추적관찰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추적관찰해서 나빠지면 누군가 책임 져야 하는 건지. 요즘은 ... 더 보기
모르겠습니다. 보통 의료과실이라 함은 피할 수 있는 상황을 못피하거나, 발생시 적절한 대처를 못하는 경우인데. 이 증례 같은건 진단을 하는거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고.. 교과서에 나오는 병중에 'difficult to diagnose'라고 표현 되는 병이 수천 수만가지인데 그걸 다 진단 못했다고 소송에 걸려야 하는 건지 말입니다. 제 전공 같은 경우에도 조직검사까지 해도 진단율이 80%가 안되는 병들도 있어요. 이런 애매한 경우엔 교과서에서도 추적관찰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추적관찰해서 나빠지면 누군가 책임 져야 하는 건지. 요즘은 아예 적극적 감시 라는게 치료 옵션 중의 하나인 영역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진단 당시에 과오가 없고 최선을 다했다는 과정이 입증이 되면 끝인거지 결과까지 보장 해야 한다면 지금 하는 의료행위 절반 이상은 30년 이상 뒤에 평가하면 삽질에 부적절한 의료행위일겁니다. 의료행위는 그 과정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지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뭐 아무도 못하죠.
二ッキョウ니쿄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겠지만 다른곳도 다 비슷하게 과실 책정되지않나요 ㅎㅎ; 본인 업종에서는 다 그런 한계성에대해 책임을 지면 안된다고 하지만 타 업종에는 다들 그 책임을 지우잖아요.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그래서 배상액도 1억정도에서 끝난게 아닌지..
二ッキョウ니쿄
보통 어떤 일이든 이런경우에 사회적으로 구성원의 관용에 의존했던것도있죠. 말씀하신대로 그런것까지 어떻게 다 책임지냐는것에 각자가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는거. 근데 이제는 그런거 없애길바라는 사람들이 늘었고 결국 책임지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용에게 빚지던것을 없애자고 한것도 사람들이니 그냥 그런합의가된거다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건 알겠습니다만 전 이 건에 대해선 한국의 특수성 때문인건지 보편적인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경우가 미국이나 일본에 발생했을때도 과연 책임을 지웠을지 궁금합니다. 여튼 이 글을 보니 더더욱 판독이 하기 싫어졌습니다 ㅋ.
사실 기사에서 대구, 서울을 강조하는걸 보면서 비슷한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이거 대구에서 오진했으니 역시 서울가야 하는거 아냐? 하는 지식을 호도하기 좋은 기사. 물론 기자는 책임을 안지겠죠. MRI로 진단했다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이 있지만 제 세부전공도 아니고 직접 아는것도 아니고 해서 뭐 그러려니. 이건 오진을 했다고 해야 하는게 아니고 늦게라도 진단을 성공했다는 걸 축하해야 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는데 여튼 씁쓸하지만 원투데이도 아니고 피해는 골고루 지는거죠. 역시 검사는 다 긁어보는게 상책이라는 소리를 하면서 한쪽에선 미국 ... 더 보기
사실 기사에서 대구, 서울을 강조하는걸 보면서 비슷한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이거 대구에서 오진했으니 역시 서울가야 하는거 아냐? 하는 지식을 호도하기 좋은 기사. 물론 기자는 책임을 안지겠죠. MRI로 진단했다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이 있지만 제 세부전공도 아니고 직접 아는것도 아니고 해서 뭐 그러려니. 이건 오진을 했다고 해야 하는게 아니고 늦게라도 진단을 성공했다는 걸 축하해야 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는데 여튼 씁쓸하지만 원투데이도 아니고 피해는 골고루 지는거죠. 역시 검사는 다 긁어보는게 상책이라는 소리를 하면서 한쪽에선 미국 AMA의 choice wisely 캠페인을 도입해서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자는데 뭐 전문가 대접도 안해주면서 뭔 검사를 줄입니까. 기껏 검사 주루룩하고 2분 3분 판독시간도 확보 못하는 환경에 아 진짜 쓰다보니 열불나네요. 주루룩 방어진료차 긁으면 어 삭감하고 까일껀 불문가지고.. 이제 문케어도 될테니 검사비는 개후려칠테지만 제발 한가지만 합시다 좀
DrCuddy
먼저 저도 이런 사건에서 희귀병을 발견하고 치료하게 되었다는점에 기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건 동의합니다. 다만 법원까지 가고 거기서 기사가 나오다보니 조정액수와 오진이냐가 문제되는건 아쉽습니다.
다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건 일단 법원이 1억원을 조정금액으로 하고 양측모두 받아들였다는건데요. 사실 일반인이 보기엔 십대를 완전히 날리고 1억이라니 너무 적다싶고 의사님 입장에선 저정도 희귀병을 놓친걸 어떻게 책임지느냐 생각하실수 있을거같습니다.
여기에 변호사님도 많고 의사님들도 많아서 비전문가인 제 생각이 조심스럽긴한데 제 생각은 ... 더 보기
먼저 저도 이런 사건에서 희귀병을 발견하고 치료하게 되었다는점에 기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건 동의합니다. 다만 법원까지 가고 거기서 기사가 나오다보니 조정액수와 오진이냐가 문제되는건 아쉽습니다.
다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건 일단 법원이 1억원을 조정금액으로 하고 양측모두 받아들였다는건데요. 사실 일반인이 보기엔 십대를 완전히 날리고 1억이라니 너무 적다싶고 의사님 입장에선 저정도 희귀병을 놓친걸 어떻게 책임지느냐 생각하실수 있을거같습니다.
여기에 변호사님도 많고 의사님들도 많아서 비전문가인 제 생각이 조심스럽긴한데 제 생각은 일단 여기서 희귀질환을 딱 찝어내지 못한 과실을 묻는건 아닐겁니다. 즉, 기존 진단에 맞는부분도 있고 몇가지 아닌부분도 있을때 일치하지 않는 증상이나 수치를 보고 다른 질병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거기서 좀더 나아갈 주의의무를 법원에서 조금 인정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병의 진행상황이나 정확한 자료는 저도 모르지만 그런 진단이 아예 불가능하진 않다는게 물리치료사의 의문제기로 증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법원도 1억이란 조정금액을 그냥 냈을리는 없고 이런 비슷한 사례에서 피해금액이 얼마로 조정되는지는 모르지만 주먹구구식으로 1년당 2억에서 위자료까지 대략 30억으로 잡으면 병원의 과실을 대략 3%잡으면 1억정도 나오니 병원도 조정 받아들이고 피해자도 사실 병원과실 입증하기 쉽지않고 솔직히 패소할 확률이 훨씬 높으니 받아들인게 아닌가 합니다. 결국 병원 측 과실을 많이 잡아봐야 3%대로 본거 같은데 그정도면 병원이나 의사 과실은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요.
음 하지만 과실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 하나 있고요. 위자료라는게 이 경우에 적절한것인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위자료를 청구한다는게 합당 하다면, 초기 진단에 실패 혹은 오진했다는 병원에만 책임을 묻는게 아니라 이 환자가 스쳐갔던 모든 병원에 다책임을 물어야죠. 급성질환도 아니고, 저 병원에서 처치를 잘못해서 된 상해도 아닌 이상 진단 실패로 책임을 묻는다면 그 다음 병원이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초기 진단을 저렇게 잡았다고 해도 많은 경우에 병원을 옮기면 다시 ... 더 보기
음 하지만 과실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 하나 있고요. 위자료라는게 이 경우에 적절한것인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위자료를 청구한다는게 합당 하다면, 초기 진단에 실패 혹은 오진했다는 병원에만 책임을 묻는게 아니라 이 환자가 스쳐갔던 모든 병원에 다책임을 물어야죠. 급성질환도 아니고, 저 병원에서 처치를 잘못해서 된 상해도 아닌 이상 진단 실패로 책임을 묻는다면 그 다음 병원이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초기 진단을 저렇게 잡았다고 해도 많은 경우에 병원을 옮기면 다시 병에 대해서 재평가를 합니다.

이 건을 잡아내었다는 물리치료사는 놀랍지만 저는 이거야 말로 법적논의에서는 제외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상상에 대해서 적절한 관찰 끝에 나온 결론인지 아니면 그냥 감인건지 이 기사만 가지고는 모르겠습니다. 여튼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이걸 기준으로 진단 가능한 병을 못했다라고 평가하는건 200만 분의 1의 확률로 발병하는 질환에 대해선 너무나 가혹한 처사입니다. 그러고 환자를 생각하면 참으로 딱한 상황인건 맞지만 30억의 위자료-과실금액이란건 한국 현실에서 너무 큰 금액입니다.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큰게 (아주 명확한 과실로 사망에 도달했던게) 약 5-7억정도였던거 같아요. 기사로는 9억정도.. 신해철 건이 아마 민사가 30억인거 같던데 이건 아직 재판중이죠. 뭐 저도 이쪽은 잘 몰라서 뭐라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만 여튼 3%의 책임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tannenbaum
흠... 발병율이 200만명 중 1명인 희귀질환이고 그나마 병이 알려진 것도 오래되지 않았다는 걸 생각해보면...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100년동안 매일 55명의 환자를 진료해야 한명 만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물론 초진에서 발견했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관련 연구가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나 임상논문도 별로 없을걸로 생각되구요.(이부분은 추측입니다)

어렸을적엔 의사는 엄청 대단하고 다른 세상 사람들인줄 알았어요.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지식을 쌓고 많은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석하고 연구하... 더 보기
흠... 발병율이 200만명 중 1명인 희귀질환이고 그나마 병이 알려진 것도 오래되지 않았다는 걸 생각해보면...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100년동안 매일 55명의 환자를 진료해야 한명 만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물론 초진에서 발견했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관련 연구가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나 임상논문도 별로 없을걸로 생각되구요.(이부분은 추측입니다)

어렸을적엔 의사는 엄청 대단하고 다른 세상 사람들인줄 알았어요.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지식을 쌓고 많은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석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지 새로운 질병이나 알려지지 않은 질병에 바로 정확히 대처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신이 아니라 배우고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또 물리치료사분이 발견한것도 초진부터 10년이 지난 사이에 데이터가 누적되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고요. 10년전에는 지금보다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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