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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6/18 14:31:34 |
Name | the |
Subject | “검사를 수사관으로”…민주당, 검찰청 폐지 가닥 |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715?sid=100 법무부 산하에 있는 현행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데, 수사권은 중수청이 기소권은 공소청이 갖는 안이 유력합니다. 검사들은 수사를 희망하면 중수청, 기소와 공소유지를 희망하면 공소청으로 보내는데,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들은 신분이 '검사' 대신 '수사관'으로 바뀌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아직 안 끝났나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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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시절 바로 '검수완복' 시행령이 나오는 바람에 '검수완박'이 실현된 적은 없습니다. 여사님 수사는 못해도 이재명 수사는 잘만 하잖아요. 누구 명예를 훼손했다고 구속영장도 치고... 명예훼손으로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얘기는 이번 정권에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는 검찰권한을 분산시키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수사권 폐지하자는 게 놀랍게도 공식적으로는 여야 합의 사항이에요. 다만 개혁은 다 때가 있는 법인데 무지개반사 거부권 행사에 주저함이 없는 가카 집권기에 추진하는 건 지지층에게 보여주는 목적 말고는 실익이 없습니다. '검수완박'을 추진할 때도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운 시점이었고요. 이런 정책은 민주당 집권기에 국민 대다수가 검찰개혁 마려워할 때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권한을 분산시키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수사권 폐지하자는 게 놀랍게도 공식적으로는 여야 합의 사항이에요. 다만 개혁은 다 때가 있는 법인데 무지개반사 거부권 행사에 주저함이 없는 가카 집권기에 추진하는 건 지지층에게 보여주는 목적 말고는 실익이 없습니다. '검수완박'을 추진할 때도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운 시점이었고요. 이런 정책은 민주당 집권기에 국민 대다수가 검찰개혁 마려워할 때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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