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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7/10 15:09:33
Name   tannenbaum
Subject   무임승차 딱 걸린 KTX 기장..직원이 단속하자 "두고 보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https://news.v.daum.net/v/20220710090004146?x_trkm=t

2000년부터 KTX 기장으로 근무해온 A는 2019년 6월 경 배우자, 지인 2명과 함께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열차에 승차권을 발급받지 않고 승차했다. 승무원 B가 이를 적발하고 원래 운임에 더해 부가운임을 부가하려하자 A는 B에게 "나 기장이고 출퇴근 하는 중"이라며고 말했다. 기장은 출퇴근 때 승차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일단 출발시간이 임박한 열차에 승차하고 검표할 때 운임을 지불하면 된다는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비록 아내에게 어린이용 승차권을 끊어달라는 요청도 하긴 했지만 운임을 면탈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박도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게 아니라 정차역 인계를 위해 연락을 취하면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해 우발적으로 벌인 행위고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봤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비위 정도가 해임처분을 할 정도로 현저히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인에 배우자까지 달고 무임승차 했는데 의도가 없다요? 출근을 아내랑 같이하나…

하긴 뭐 관례라고 신안 염전 노예주 땅땅 하던 법원보단 상식적이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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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휴먼
돈보다 KTX 기장정도 되는데 지인 몇명쯤 그냥 태워줄수 있다는 식으로 과시를 하고 싶었나보군요
사소한 특혜보다 원리원칙대로 하는 모습이 더 프로페셔널하고 존경받을 모습일텐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tannenbaum
네 KTX 기장도 경쟁률(?)과 높은 수준 전문성을 요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왜??
오디너리안
품위제로
당근매니아
'다른 건하고 비교해서 해먹은 액수가 작으니 해임처분은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린 뒤, 나머지 증거를 끼워맞추려니 나온 판결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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