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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01/17 22:07:40수정됨
Name   烏鳳
Subject   뉴게(?)를 보고 몇 자 적어보는 구속수사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17
  • 손해를 감수하고 작성한, 공익을 위한 전문성 글은 추천
  • 상세한 설명 감사 감사
  • 스크랩해가요. 시간날 때마다 읽어봐야겠네요.


Beer Inside
저는 도무지 한국에서 구속이 죄의 경중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도주나 증거인멸이 없는 피의자는 모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 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 명분상으로는, 중형이 예상되는 경우에 피의자가 도주할 수 있으니까..
미리 이런 걸 막는다는 개념이긴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국민의 법감정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네요.
악질 아동 연쇄강간범...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다고 가정해보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요.
삼공파일
헌법 위에 ㄸ...
수성펜
만일 가족이 없는 사람이라면 체포되고 난 이후 사선 변호인 선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이 없다면, 체포될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에게 연락이 갑니다.
그 때 변호인 선임을 부탁하시는 게 최선이겠지요.
tannenbaum
초 더 쳐주세요.
NightBAya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 ②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위원회 등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훈령·예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해당 훈령·예규등을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전산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예규등의 제명(題名)과 비공개 사유를 통보하되, 법제처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령·예규등을 문서로 보내야 한다.

공공기관의... 더 보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 ②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위원회 등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훈령·예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해당 훈령·예규등을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전산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예규등의 제명(題名)과 비공개 사유를 통보하되, 법제처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령·예규등을 문서로 보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대검찰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https://www.spo.go.kr/spo/info/information/info/information_open04.jsp)을 같이 봤을 때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정하지 않았을까...싶다는 생각은 드네요.
스크랩해서 자주자주 봐야겠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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