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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3/01 13:31:20수정됨
Name   커피를줄이자
Subject   이상한 판결들에 대해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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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매니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륙법체계 하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상황들 ㅡ 입증가능한 피해액만 보상의 대상이 되고 송사에 휘말려서 들인 비용은 아주 일부만 보상가능하다든지 하는 부분들에선 조금 더 적극적 해석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징벌적 피해보상 제도가 도입된 법이 몇개인데, 실제로 인정되는 사례는 한손으로 꼽더군요.
    대부분의 판결들에 대해서는 뉴스 기사로 알려진 내용들 보다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판결에서 중요하게 볼만한 무언가가 있었겠지 하는 관점으로 봅니다.
    법관들이 대체로 공정하게 판결할거라고 믿거든요.

    그런데 아주 고위 위신 공직자 분들이 엮인 판결에 대해서는 그런 믿음만으로 지켜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요.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판결에 동의하기보다는 자의적 견해를 갖는 편입니다.
    법의 기준을 세우는 건 입법부인 국회의 역할이니, 결국 그 감정과 괴리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건 국회가 잘 풀어내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국회에서 아주 적절한 기준을 세웠다면 법조인들의 판단과 역할이 대중의 정서와 괴리되는 정도가 줄어들겠죠.
    골든햄스
    동의합니다 법과 감정은 핫한 주제기도 하고요 누스바움이나 테리 마로니..
    골든햄스
    인간의 마음 자체가 아무리 이성적인 척을 해도 근본적으로 직관이 결정내린 사항을 그 뒤에 논거를 붙이는 식인 경우가 많죠 현직 판사들의 일반적인 판결도 가령 아동학대라면 부모 편에 더 이입하는지, 피해자 편에 더 이입하는지로 같은 상황도 철저히 결론이 달라집니다 논거는 붙이기 나름이에요 판결문 1406건 분석한 KBS아동학대 심층취재페이지 링크입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childabus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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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매니아
    노동법쪽에서는 근로자성 판단이나 임금성 판단, 불법파견 판단 등이 비슷한 경향을 보입니다. 결론 정하고 판단요소는 끼워맞추는 경우가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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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햄스
    그게 사실 현대 심리학이 말하는 인간의 판단과정 자체기도 해요 다양한 실험으로 입증되는.. ㅠㅠ 그런데 노동 쪽도 그렇군요
    골든햄스
    이처럼 유교 이데올로기가 적용되는 부분이나, 젠더 이데올로기 등이 적용되는 부분도 판례가 개인마다 다르고 사회의식 변화에 따라서 급변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아비투스에 따라서 작량감경 등 제반상황을 보는 눈도 달라질 수 있단 거예요. (사실 따지자면 중지미수 판단의 자의성 여부라든지 여러가지로 판사들 재량으로 '이때 이건 상식적인 감정임' 따지는 게 너무 너무 많아요) 소년범 돕는 봉사를 해봤는데, 대치동에 아이를 보내는 변호사님이 호통을 치며 왜 우리 아이처럼 얌전히 안 사냐고 하고 변호내용에서도 그 소년범 친구가 겪는 가정폭력을 삭제하라 권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아직 법조계에 들어가지도 못한 쪼렙이라 홍차넷 고수님들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ㅜㅜ
    도덕철학의 오래된 주제이기도 하죠. 윤리적 행위의 근원이 이성인지 감정인지. 보편타당한 기준이 있는지 상대적, 주관적 기준인지.
    Anthony's father
    잘 읽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말을 잘 구사해야 현실을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블레쏨
    800원 횡령의 버스기사 해고는 정당하지만
    50억 퇴직금은 뇌물이 아니라는 판결을 이해하려면 알려지지 않은 속사정이 많긴 하겠다 싶어요
    서포트벡터
    저는 그냥 우리가 겪은 판결들이 특이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의미가 크거나 비상식적이거나.

    상식적인 판결들은 뉴스에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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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름발이이리
    사건에 대한 외부자의 대략적 판단과 기대치 범위에 벗어나면 이상한 판결로 취급 받을 뿐입니다.
    과학상자
    저는 뭐 판결들이 어련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합리적일 거라는 기대 자체가 근거가 별로 없는 것 아닌가 싶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밖에 없는데요. 판사의 경험, 가치관,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명목상으로 법관의 독립을 보장한다고 했으니 그냥 그랬으면 하는 기대, 그러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 말고는 딱히 그렇게 동작하도록 하는 장치가 없어보여서... 축구 경기 심판의 판정이나 판사의 판결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느냐에 따라 판결도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타당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면도 있지 않나 싶어요.
    서포트벡터
    저는 이 말씀은 사법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면 판사직은 한명한명이 피고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지녔으니 대통령보다도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직업이 되겠네요. 하지만 실제 그렇진 않지요.

    판사는 판결을 내릴 때 절대로 사건 하나에 대한 단독적인 판단으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판사의 권한이 쎈 영미법계는 판사의 판단에 레퍼런스가 작용하는 힘이 훨씬 크고, 판사의 권한이 좀더 약한 대륙법계에서도 마찬가지에요.

    판례, 양형기준, 형법에서 정해진 정의 등을 따르게 되어 있고, 최대한 기계적으로 판단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장치들이 존재합니다.
    과학상자
    말씀하신 부분을 모르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장치들이 객관성을 갖추려는 요소일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만으로 치우치지 않은 판단이 나올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대부분이 기계적으로 굴러가는 것일 뿐이라면 재판부가 바뀐다고 결론이 바뀔 여지는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판사 한 사람의 심증은 그 기계가 어느 방향으로 굴러갈지 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증거의 채택 여부와 그를 바탕으로 한 사실관계 판단, 법리 적용과 양형까지 판사 개개인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는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바뀌면 재판의 기류도 바뀐다고 보고요. 적어도 피고인에게 있어 담당 판사의 권한은 대통령보다 직접적이고 막강하죠.
    서포트벡터
    제가 이공계 박사입니다만...

    원래 객관성이라는건 수렴해가는 것이지 딱 도출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도의 객관성 장치를 마련해 왔는데도 치우치지 않은 판단이 나올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수학과 일부 물리학의 법칙들을 제외한다면 제가 종사하는 이공계에서도 모든 판단은 그냥 주관적이다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객관성에 대한 기준이 지나치게 높으신 것 같습니다.
    과학상자
    제 기준이 높은지는 모르겠고,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저 정도의 최소한의 장치가 있다고 해서 누가 해도 바뀌지 않을 결론이 정해질 정도로 기계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의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른 판사가 내린 결론을 실제로 보기는 어려우니 (1심과 2심 결론이 다른 건 재판 과정이 다르므로 역시 다른 재판으로 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을 본다면 각자의 주관에 따라 다 다른 결론을 내리죠. 항소심에서 이미 확정된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리만을 따지는데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내리는 결론만 있는게 아니라 소수의견도 여러가지 나오고 명기하고 있다는 건 각자의 주관, 재량을 인정하는 겁니다. 대법원의 결론만 이렇게 갈리는 게 아니라 하급심에서도 재판부의 의견은 갈립니다. 하급심 판결은 소수의견 기재를 하지 않으니 이견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뿐이고요.
    서포트벡터
    제가 느끼기엔 마지막 말씀과 첫번째 댓글과 너무 심한 차이가 납니다. 첫번째 댓글은 거의 사법체계의 신뢰도가 0이다 수준의 말씀으로 보이는데, 마지막은 그냥 어느정도 상식적인 말씀을 하신 것으로 느껴져서요.

    마지막 댓글 정도의 말씀이면 누구든 이해할 겁니다.
    과학상자
    그런가요; 그렇게 느껴진다면 제 표현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무엇이 어떻게 다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한 의도는 법원의 신뢰도가 0이다라는 말은 당연히 아니고 지나치게 신뢰할 필요 없다 정도에 가깝습니다. 재판부 내의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정해진 결론을 내야 한다면, 그렇게 나온 결론을 객관적인 결론으로만 볼 수가 있을까요? 재판부 내의 의견이 충돌하는 것은 무엇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판사 저마다의 양심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았고, 그 양심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일 수 없으며 합리적이기만 하지도 않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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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인오
    누가 어떻게 기소했는지도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지만, 해당 사건의 당사자만이 특정 법조항에 따른 기소가 가능하며 그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니,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판결의 온도차가 생기는 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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