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 21/03/09 16:03:50수정됨 |
Name | 주식하는 제로스 |
File #1 | 0263351368_20210302145244_2.m4a (3.36 MB), Download : 21 |
Subject | 여론조사? 선거운동? |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이 아닌가 신고했던 건이 있었습니다. - 서울시 선관위에서 녹음파일이 있는지를 요청함 - 녹음파일 전달 - 공표되지 않는 여론조사로서 선관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후보 경쟁력 평가/정책개발을 위해 각 정당은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허용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금지되지는 않는 것 같다고 함 - '조사'의 목적이 아니라 문항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느냐 질의하였으나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군요. 제 의견은 그렇지 않지만 뭐.. 실무자가 그렇다니 그렇게 적용되나보다 하고 말렵니다. 첨부파일로 아예 음성파일 올려둡니다. 음..이렇게 올리면 다운받아서 들어봐야 하는군요..?-_- 어케 올려야 하는거지..흠흠. -- 제가 문제로 지적한 부분의 질문 (한 1분 30초쯤부터?) Q : 김진애 후보에 대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TVN 알쓸신잡 방송에 출연한 도시전문가"면 1번 "역세권 미드타운 10분동네 진짜개발정책으로 아파트단지 공화국 서울을 진짜 도시답게 만드는 공약"이면 2번 "18대 민주당 21대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재선국회의원"이면 3번 "서울대공대 건축학을 전공한 MIT도시계획박사"면 4번 "잘 모르겠다"면 5번을 눌러주세요. --- Listen to 여론조사?선거운동?.m4a by Wicked on #SoundCloud https://soundcloud.com/fcbqkwcehzdf/m4a?ref=clipboard&p=a&c=1&utm_source=clipboard&utm_medium=text&utm_campaign=social_sharing 뭐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만.. 이런게 허용되는 것이 현 실무기준이라면 영 공해같은 여론조사 전화가 많이 올것 같아서 좀 싫군요... 4
이 게시판에 등록된 주식하는 제로스님의 최근 게시물
|
이건 뭐 여론조사를 빙자한 홍보나 다름없는데요...? 선관위에서 규정을 너무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보아도 탈법적인 의지가 충만해보이는 것인데...
대학 때 기초 통계학 수업에서 듣기로는 대한민국 국민은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통계 설문 조사에 응답할 의무가 있었던가 없었다던가 여튼 그래서 보상이 있든 없든 설문조사에는 진지하게 답해주려고 노력하는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회의감이 드는군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 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에 해당하는지는 자신은 없습니다.
다만, 선관위 직원이 말한 부분은 8조... 더 보기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에 해당하는지는 자신은 없습니다.
다만, 선관위 직원이 말한 부분은 8조... 더 보기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 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에 해당하는지는 자신은 없습니다.
다만, 선관위 직원이 말한 부분은 8조의8 8항 각호의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지 않고 정책,공약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여론조사. 또는 정치, 선거 등 분야에서 순수한 학술,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관위 직원이 결론을 정해두고 대충 검토한 느낌이 좀 드네요.
그것과는 별개로, 여론조사할 때 여론조사 목적도 밝혀야 하는 법이 생기면 좋겠네요. 김진애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면 시간낭비도 막을 수 있을 텐데 말이지요(그런데 이런 여론조사라면 이미 '편향'된 거 아닌가 싶네요 ㅎㅎ).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에 해당하는지는 자신은 없습니다.
다만, 선관위 직원이 말한 부분은 8조의8 8항 각호의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지 않고 정책,공약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여론조사. 또는 정치, 선거 등 분야에서 순수한 학술,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관위 직원이 결론을 정해두고 대충 검토한 느낌이 좀 드네요.
그것과는 별개로, 여론조사할 때 여론조사 목적도 밝혀야 하는 법이 생기면 좋겠네요. 김진애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면 시간낭비도 막을 수 있을 텐데 말이지요(그런데 이런 여론조사라면 이미 '편향'된 거 아닌가 싶네요 ㅎㅎ).
최종답변
소속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처 > 지도과
전화번호 02-744-1390
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신고한 여론조사는 정당이 여론수렴의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출해주신 녹음파일을 확인한 결과,
해당 여론조사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실시되었으며, 설문지는 총 8개 문항으로 거주지역·연령·성별(1∼3번), 정당 지지도(4번), 해당 후보자의 이미지(5번), 투표참여(6번),
서울시 시급현안(7번), 서... 더 보기
소속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처 > 지도과
전화번호 02-744-1390
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신고한 여론조사는 정당이 여론수렴의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출해주신 녹음파일을 확인한 결과,
해당 여론조사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실시되었으며, 설문지는 총 8개 문항으로 거주지역·연령·성별(1∼3번), 정당 지지도(4번), 해당 후보자의 이미지(5번), 투표참여(6번),
서울시 시급현안(7번), 서... 더 보기
최종답변
소속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처 > 지도과
전화번호 02-744-1390
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신고한 여론조사는 정당이 여론수렴의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출해주신 녹음파일을 확인한 결과,
해당 여론조사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실시되었으며, 설문지는 총 8개 문항으로 거주지역·연령·성별(1∼3번), 정당 지지도(4번), 해당 후보자의 이미지(5번), 투표참여(6번),
서울시 시급현안(7번), 서울시장 적합도(8번) 순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정당은 공표·보도의 목적 없이 여론수렴을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후보자의 이미지(5번) 문항의 응답항목을 경력·공약 등으로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한 것은
정당의 여론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에 해당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명선거 실현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속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처 > 지도과
전화번호 02-744-1390
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신고한 여론조사는 정당이 여론수렴의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출해주신 녹음파일을 확인한 결과,
해당 여론조사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실시되었으며, 설문지는 총 8개 문항으로 거주지역·연령·성별(1∼3번), 정당 지지도(4번), 해당 후보자의 이미지(5번), 투표참여(6번),
서울시 시급현안(7번), 서울시장 적합도(8번) 순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정당은 공표·보도의 목적 없이 여론수렴을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후보자의 이미지(5번) 문항의 응답항목을 경력·공약 등으로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한 것은
정당의 여론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에 해당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명선거 실현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