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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07/26 21:10:12수정됨
Name   烏鳳
Subject   진영논리에 갇힌 모 토론회 참석자들에 대한 소고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18
  • ㅊㅊ
  • 이해가 쏙쏙 되는 명강의를 들은 기분입니다
  • 놀랍게도 진영논리를 정당이 아닌 언론이 행하고 있네요.
  • 공감합니다.


레지엔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으로의 지위가 인간이나 시민으로의 지위보다 위에 있다고 믿으니까요 뭐. 일부가 몇 퍼센트일지 사상검증해보고 싶지만 이 때는 자연권에 위배된다고 하겠고요.
4
벤쟈민
증언이 얼마나 법적으로 증거 효력을 갖나요? 물적 증거가 아니라서 인간이 거짓으로 지어내거나 착각할 염려가 있어서 별로 신뢰가 안 가네요. 여러 증언들의 교차 검증으로 내적 일관성을 판별하는 것도 마음 한켠에선 걸리죠.
증언이 증거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서면 증거와 같습니다.
문제는, 서면증거는 잘못되었을 확률이 굉장히 낮은 반면,
증언은 증인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굉장히 낮지요.
그럼에도... 증언이 서면증거만큼이나 신빙성을 갖출 수 있는 경우라면 다음 두 가지 정도입니다.

1. 한 쪽 증인이 오히려 반대측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 형사소송에서 검찰 측 증인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거나,
민사소송에서 A가 신청한 증인이 오히려 상대방 B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경우입니다.
(때문에...... 더 보기
증언이 증거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서면 증거와 같습니다.
문제는, 서면증거는 잘못되었을 확률이 굉장히 낮은 반면,
증언은 증인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굉장히 낮지요.
그럼에도... 증언이 서면증거만큼이나 신빙성을 갖출 수 있는 경우라면 다음 두 가지 정도입니다.

1. 한 쪽 증인이 오히려 반대측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 형사소송에서 검찰 측 증인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거나,
민사소송에서 A가 신청한 증인이 오히려 상대방 B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경우입니다.
(때문에... 변호사의 실력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증인의 반대신문을 얼마나 잘 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정말 증언 한 방에 모든게 뒤집히는 경우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2. 서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증인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세밀하며, 전후모순이 없는 경우
이 때엔, 신빙성 있는 서면 증거가 없는 만큼, 증인의 증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요.
여러 증인들의 증언 중에서, 앞뒤 모순이 없으면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증언의 신빙성이 높게 매겨집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사실상 증언의 신빙성이 그리 높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벤쟈민
저는 이 2가지 경우도 너무나 허술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쩝 뭐 법조인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DrCuddy
저 같은 법대나온 나부랭이도 형사재판의 피고인 무죄추정의 원칙, 절차적 정당성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나 생각드는데 법조인분들이 더 잘 아실텐데 이에 대해 논란이 없는 걸 보면 헌법, 형사소송법 이런거 상관없이 정치, 사회적으로 그네들이 그런 말 꺼낼 수 조차 없이 승리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박사모들이 박근혜는 전혀 죄가 없는데 정치적으로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밀려났다고 생각하는 것 처럼요. 그런면에서 그동안 열심히 배워온 헌법, 소송법적 가치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좀 씁쓸하네요.
4
벤쟈민
이런 사안에 어떤 발언이든 일단 하면.. 처지가 괴로워지죠.
제로스
저는 솔직히 이 현상이 조두순 사건의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것일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일시적일 거라 생각했던 현상은 만성화되고, 점점 더 왠만하면 유죄쪽으로 가더라고요.

사실 형사국선 하면서 받은 느낌은, 본래부터 '사소한' 범죄에는 유죄추정이 대세이긴 했습니다.
음. 유죄추정이라고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과하고....입증책임이 완화된달까?
사실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하죠.

칼에 찔리는 상해 범죄가 있으면
칼도 있고, 찔린 상처도 있고, 칼을 준비한 과정 상황 등등 처음부터 이런 저런 증거가 있기 마... 더 보기
저는 솔직히 이 현상이 조두순 사건의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것일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일시적일 거라 생각했던 현상은 만성화되고, 점점 더 왠만하면 유죄쪽으로 가더라고요.

사실 형사국선 하면서 받은 느낌은, 본래부터 '사소한' 범죄에는 유죄추정이 대세이긴 했습니다.
음. 유죄추정이라고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과하고....입증책임이 완화된달까?
사실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하죠.

칼에 찔리는 상해 범죄가 있으면
칼도 있고, 찔린 상처도 있고, 칼을 준비한 과정 상황 등등 처음부터 이런 저런 증거가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등을 한대 맞았다 라고 하면 손은 손일 뿐이고 등은 살짝 빨개졌다 아무 흔적없이 곧 나아버리니
처음부터 증거라는 것이 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범죄를 중범죄처럼 전부 FM대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면
거의 아무것도 처벌할 수가 없겠죠....그래서 법전이나 교과서에 그런 내용은 절대 찾아볼 수 없지만
실무에서는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입증책임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면이 있어요.

문제는 강제추행 중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인데, 판례가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면서
솔직히 말해 '사소한 범죄'라 할 수 있는 기습추행이 중범죄인 강제추행의 한 형태가 되었죠.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사소하다는 의미입니다. 폭력으로 피해자를 두들겨 패서 반항을 억압하고
가슴과 음부에 손을 집어넣어 추행하는 '중한 강제추행'과 지나가던 여직원의 허리께를 손바닥으로
두들기는 '기습추행'을 똑같은 범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후자는 비교적 사소한 범죄죠.

강제추행으로 의율하는 것 중 형사처벌 자체야 선고형으로 조절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소위 기습추행형 강제추행은 앞서 말한 가벼운 폭행처럼 애초에 증거가 남기가
어려운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증책임 감경형-_- 재판이 전부터 이뤄지는 편이긴 했어요.

그런데 죄명이 같다보니까.. 중한 형태에 대해서도 왠지 입증책임이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가 하더니 '강제추행'등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휙 뛰어오르고 전자발찌 등 이후
치명적인 영향이 있는 처벌강화가 이루어지면서 기습추행도 그 범죄의 형태는
사소한 범죄의 형태를 띄지만 처벌수위는 중범죄 이상이 되는 중범죄가 되었는데,
완화된 입증책임은 강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중한 강제추행이나 강간등 중범죄인
성범죄에 대해서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허리께를 주먹으로 때리면 강력범죄가 아닌데 손바닥으로 쓰다듬으면 강력범죄가 되는 이상한 통계가 나오는 상태가 된거죠.

사실 소위 '기습추행'은 강제추행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우리 입법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조문을 만들진 않았습니다.
흔히 이야기되는 성폭력특별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의 존재가 이를 뒷받침하죠.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소위 지하철 치한같은 걸 처벌하려고 만든 법입니다. 보시면 강제추행과 다른 것은 '폭행 협박'이라는 말이 없는 겁니다. 저런 곳에서 이뤄지는 치한행위는 폭력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를 억압하는 '강제' 행위가 없이 사람이 많은 것을 이용하여
바로 신체접촉을 하는 성추행이죠. 그래서 '강제' 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조문을 만든거에요.

그런데 '기습추행'과 같이 바로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 자체를 강제추행으로 의율할 수 있다고 하면 저 공중장소밀집추행죄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면 성립하며,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라 되어 있고 이건 공중밀집추행보다 형량이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가 더 나쁜 놈입니까? 뭐가 더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겠어요?
여자 엉덩이를 만지면 처벌해야 하지만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장소에서 만지면 그건 특별히 더 가볍게 처벌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_- 절대 그렇지 않죠. 그게 뭐 감경할 이유가 되겠어요. 더 세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거지..

그럼에도 저렇게 법을 만든건, 당시에는 판례가 그런 지하철 치한을 강제추행으로 처벌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위 기습추행죄는 별도의 조문을 만들어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강제추행이라는 하나의 죄목으로 묶여있으니 너무 구별이 안되요. 너무 차이가 큰 행위들이
비슷한 취급을 받는데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일어나는 대부분의 성범죄 사례에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과 검사의 입증책임이 완화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고 수용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대로 강제추행은 중범죄로 보고 기존과 같은 강한 입증책임을 검사에게 부담시키고 '기습추행'이라고 볼 수있는 것들은 입증책임이 완화되는 대신 처벌수위는 강제추행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는데요.
말씀하신대로 '기습추행'에서 사회 분위기 상 검사의 입증책임도 완화시키고 처벌도 강력하게 하는 것에 대해 사회전반적인 인식이 그것에 동의하고 뭐 제 댓글 표현대로 그들이 ... 더 보기
저도 일어나는 대부분의 성범죄 사례에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과 검사의 입증책임이 완화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고 수용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대로 강제추행은 중범죄로 보고 기존과 같은 강한 입증책임을 검사에게 부담시키고 '기습추행'이라고 볼 수있는 것들은 입증책임이 완화되는 대신 처벌수위는 강제추행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는데요.
말씀하신대로 '기습추행'에서 사회 분위기 상 검사의 입증책임도 완화시키고 처벌도 강력하게 하는 것에 대해 사회전반적인 인식이 그것에 동의하고 뭐 제 댓글 표현대로 그들이 승리했다고 본다면 그것에 따르고 승복해야죠. 별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같이 경찰, 검찰, 언론이나 법관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보다 입법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부분에서는 의견이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기습추행에 관해서 별도의 조문을 만들고 검사의 입증책임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으면 좋겠는데 사실 조문으로 그런걸 담는게 가능한지는 그런 실무를 모르니 조심스럽습니다. 조문보다 경찰이나 검찰 내규로 정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구요.
사실 이런 부분을 형사정책연구원 같은 곳에서 본격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쪽 사이트 들여다봐도 통계자료는 잘 나오는거 같은데 이런에 대한 연구는 제가 못찾아서 그런지 안보이네요.
제로스
아 사실 그런 것은 조문으로 만들 수는 없고요.. 그래서도 안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조문 분리의 이익은

1. 법정형이 다름
2. 후속조치 (전자발찌, 신상공개etc)의 가능 여부의 차이를 둠
3. '강제추행'의 양형기준을 더 강화할 수 있음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강제추행으로 징역3년이 선고되든 기소유예가 되든
이게 적정한 형인지- 세게 나온 편인지 적게 나온 편인지 아무런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적정한지 어떤지는 무슨 사건이든 기록을 들여다봐야 하지만
강제추행인데 실형이 나왔다고? 기소유예... 더 보기
아 사실 그런 것은 조문으로 만들 수는 없고요.. 그래서도 안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조문 분리의 이익은

1. 법정형이 다름
2. 후속조치 (전자발찌, 신상공개etc)의 가능 여부의 차이를 둠
3. '강제추행'의 양형기준을 더 강화할 수 있음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강제추행으로 징역3년이 선고되든 기소유예가 되든
이게 적정한 형인지- 세게 나온 편인지 적게 나온 편인지 아무런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적정한지 어떤지는 무슨 사건이든 기록을 들여다봐야 하지만
강제추행인데 실형이 나왔다고? 기소유예라고? 이례적이네? 라고 생각이 되어야
들여다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죄명에서 오는 인상의 범위를 어느정도 제한하는게
의미가 있다고 봐서 그렇습니다.
역시 지능의 문제....
저는 지능의 문제도 문제겠습니다만.. 양심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
초면에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 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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