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04/22 22:47:03
Name   [익명]
Subject   경리. 회계(?), 법적조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업을 하는 업체에서 관리비부과를(전기,수도,공용면적 전기사용요금 등) 각 점포에게 사용량만큼 정확하게 측정해서 부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임의로 부과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해당 업체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피해 발생)
업체에서는 부과한 금액을 받으려고 시도하고 추후 문제 발생 시 협의해서 해결하겠다는 터무니 없는 의견을 주장하는데요.
영업하는 점포에서 해당 업체에게 클레임, 법적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영업하는 점포에세 취할수 있는 법적조치가 궁금합니다.
2. 넓은 의미로 세금 포탈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부과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3. 불법이라고 판단시 해당업체 대표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지 아니면 담당업무를 주관하는 직원도 연대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일 오전 중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질문 드립니다.
선생님 답답해 죽어가는 회원 한번 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


다람쥐
세금포탈은 아니라고 보이네요
일단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세금은 아니니까요.
이미 잘못 낸 비용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거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대표나 해당 직원에게 책임을 지울지는 관리비 부과 업체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글쓴이]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참고하여 대응 하겠습니다.
작고 둥근 좋은 날수정됨
공용전기가 문제를 일으키고 관리업체가 따로 있다면 아케이드형 상가 임차중이신 거 같은데, 이 경우 대부분 관리비는 임의부과 하고 '적당히 적당히 좋게' 협의해서 해결하는 게 최고며 법적조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건물주/관리업체/상가쪼개기 등등이 붙어 애초에 관리비 징수주체 자체가 애매하게 꼬인 바지사장 비슷한 유령회사/협의회(어차피 배후는 물주지만)인 경우도 많고..

단독건물 상가 경우도 전기세나 개별로 하지 수도/공용전기는 애초에 계량기도 안 달려있고 건물 자체의 구조적/행정적 문제로 거의 무조건 과청규되는 게 일... 더 보기
공용전기가 문제를 일으키고 관리업체가 따로 있다면 아케이드형 상가 임차중이신 거 같은데, 이 경우 대부분 관리비는 임의부과 하고 '적당히 적당히 좋게' 협의해서 해결하는 게 최고며 법적조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건물주/관리업체/상가쪼개기 등등이 붙어 애초에 관리비 징수주체 자체가 애매하게 꼬인 바지사장 비슷한 유령회사/협의회(어차피 배후는 물주지만)인 경우도 많고..

단독건물 상가 경우도 전기세나 개별로 하지 수도/공용전기는 애초에 계량기도 안 달려있고 건물 자체의 구조적/행정적 문제로 거의 무조건 과청규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양심건물주면 그냥 행정적으로 과청구된 만큼만 임차인에게 청구하고(건물 문제로 발생한 공과금 트러블을 해결해주는 건물주는 절대 없습니다) 비양심건물주면 거기 몇푼 더 붙여 먹고. 임대/임차 관계에서 월세 말고는 사실상 무법지대에요. 월세로 장난질 친거(다운계약서 작성, 요건 안되는데 간이사업자 등등)라면 너죽고 나죽자식 법적 압박이 가능한 편인데 공과금/관리비 이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덜 삥뜯기는 게 유일한 해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글쓴이분께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해결방법은 저 '추후 협의'를 문서화한 형태로 남기는 건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주변에서 이런 경우 잘 해결한 거 이거 하나 있네요 : '쪼개진 아케이드 들어가서 영업하다가 과징수된 관리비 폭탄 맞았은 상태에서 그 청구서 들고 건물주와 울면서 쇼부쳐서 월세 깎아서 과징수 손해분 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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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9년차고 주변에 이런저런 자영업 하는 친구들이 많은 상황에선 이런 무력한 조언밖에 할 말이 없어 죄송합니다. 법과 상황을 더 잘 알고 타성에 덜 젖은 업자분들의 리플을 저도 기다려보렵니다. 힘내세요!
[글쓴이]
현실을 너무 잘알아서 당황했습니다. 저도 법률상담 도움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해결방안이 보이면 다시 댓글 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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