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6/01/12 16:00:28 |
Name | 매직파이 |
Subject | 제가 진상 구매자인가요?? |
아이가 사용하는 로션이 있는데 마침 1+1 이벤트를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와이프가 지난 금요일에 입금을 해달라고 해서 입금을 하고.. 오늘 제품이 와서 보니 1개만 왔더라구요.. 그래서 문의를 했더니.. 1+1 이벤트는 8일(금요일) 16시 결재 완료까지만 적용된다고 하더군요.. 입금 시간을 확인해보니 22시가 넘었더군요.. 제 상식으로는 이벤트 시간이 만료되었으니 주문이 취소되어 환불이 되는게 맞을 거 같은데.. 저희에게 아무 공지도 없이 1개만 보내놓고 반품하려면 택배비는 고객이 내야 한답니다.. 주문내역이랑 다른 제품이 왔으니 오배송인데 택배비를 왜 우리가 부담해야 하냐고 따졌더니.. 그건 우리가 해줄 수 있는게 없다라는 멘트만 반복하면서 로션 1개 더 받으려고 진상부리는 사람 취급하네요.. 열받아서 반품하고 소보원에 신고하겠다고 끊었는데 이게 강제성이 없어서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더군요.. 반품비 5천원 내면 그만이긴 한데 영 기분이 별로네요..제가 진상인가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매직파이님의 최근 게시물 |
음..제일 잘못한사람은 이벤트페이지 관리자라는 생각이..
저같으면 제 구매 실수이기 때문에 반품을 하고자 한다면 반품료를 내고 반품을 할거같습니다.(별차이없다면 그냥 쓰겠지만.)
애초에 이벤트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한건 매직파이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판회사 입장에선 타임세일을 했는데 타임세일기간을 지난 기간에 제품을 산 고객이
왜 타임세일 가격이 적용안되냐고 반품해달라고 클레임을 건건데 회사입장에선 좀 ??? 스러운 상황일거같네요.
그럼 반품할려면 보낼때 우리가 이만큼 송료를 내고 제품을 보냈으니 당신도 당신 송료를 내... 더 보기
저같으면 제 구매 실수이기 때문에 반품을 하고자 한다면 반품료를 내고 반품을 할거같습니다.(별차이없다면 그냥 쓰겠지만.)
애초에 이벤트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한건 매직파이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판회사 입장에선 타임세일을 했는데 타임세일기간을 지난 기간에 제품을 산 고객이
왜 타임세일 가격이 적용안되냐고 반품해달라고 클레임을 건건데 회사입장에선 좀 ??? 스러운 상황일거같네요.
그럼 반품할려면 보낼때 우리가 이만큼 송료를 내고 제품을 보냈으니 당신도 당신 송료를 내... 더 보기
음..제일 잘못한사람은 이벤트페이지 관리자라는 생각이..
저같으면 제 구매 실수이기 때문에 반품을 하고자 한다면 반품료를 내고 반품을 할거같습니다.(별차이없다면 그냥 쓰겠지만.)
애초에 이벤트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한건 매직파이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판회사 입장에선 타임세일을 했는데 타임세일기간을 지난 기간에 제품을 산 고객이
왜 타임세일 가격이 적용안되냐고 반품해달라고 클레임을 건건데 회사입장에선 좀 ??? 스러운 상황일거같네요.
그럼 반품할려면 보낼때 우리가 이만큼 송료를 내고 제품을 보냈으니 당신도 당신 송료를 내고 반품을 하라..이런거 같은데요.
제품을 잘못산 고객이 반품을 할때 회사에서 그 돈을 지불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닌거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저같으면 제 구매 실수이기 때문에 반품을 하고자 한다면 반품료를 내고 반품을 할거같습니다.(별차이없다면 그냥 쓰겠지만.)
애초에 이벤트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한건 매직파이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판회사 입장에선 타임세일을 했는데 타임세일기간을 지난 기간에 제품을 산 고객이
왜 타임세일 가격이 적용안되냐고 반품해달라고 클레임을 건건데 회사입장에선 좀 ??? 스러운 상황일거같네요.
그럼 반품할려면 보낼때 우리가 이만큼 송료를 내고 제품을 보냈으니 당신도 당신 송료를 내고 반품을 하라..이런거 같은데요.
제품을 잘못산 고객이 반품을 할때 회사에서 그 돈을 지불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닌거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1 이벤트에 해당되는 시간이나 관련 세부사항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명시했으며
또한 소비가자 이를 어떻게 인지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저는 업체측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게 없다면 그 다음으로는 업체측의 배려(혹은 융통성, 혹은 유연성, 혹은 업무 대처능력)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건 개별 사안에 따라서 업체측의 배려가 심각하게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전혀 그렇지 않고 업체측에서 어떤 배려도 할 ... 더 보기
1+1 이벤트에 해당되는 시간이나 관련 세부사항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명시했으며
또한 소비가자 이를 어떻게 인지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저는 업체측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게 없다면 그 다음으로는 업체측의 배려(혹은 융통성, 혹은 유연성, 혹은 업무 대처능력)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건 개별 사안에 따라서 업체측의 배려가 심각하게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전혀 그렇지 않고 업체측에서 어떤 배려도 할 ... 더 보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1 이벤트에 해당되는 시간이나 관련 세부사항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명시했으며
또한 소비가자 이를 어떻게 인지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저는 업체측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게 없다면 그 다음으로는 업체측의 배려(혹은 융통성, 혹은 유연성, 혹은 업무 대처능력)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건 개별 사안에 따라서 업체측의 배려가 심각하게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전혀 그렇지 않고 업체측에서 어떤 배려도 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겠습니다.
1+1 이벤트에 해당되는 시간이나 관련 세부사항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명시했으며
또한 소비가자 이를 어떻게 인지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저는 업체측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게 없다면 그 다음으로는 업체측의 배려(혹은 융통성, 혹은 유연성, 혹은 업무 대처능력)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건 개별 사안에 따라서 업체측의 배려가 심각하게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전혀 그렇지 않고 업체측에서 어떤 배려도 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개만 상시 판매하는 제품이고
특별한 조건(시간대 등)에만 1+1로 진행하는 이벤트라고 가정한다면
제품 안내 및 설명 단계에서 명시했다는 조건하에
결제단계에서 별다른 추가 조치가 없는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추가 시스템으로 조치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겠지만 안했다고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중복 기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소비자가 기분 좋아지는 이중 확인 장치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안 한것이 업체측의 과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정하에서는
구매자가 1개 구입을 희망하는 ... 더 보기
특별한 조건(시간대 등)에만 1+1로 진행하는 이벤트라고 가정한다면
제품 안내 및 설명 단계에서 명시했다는 조건하에
결제단계에서 별다른 추가 조치가 없는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추가 시스템으로 조치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겠지만 안했다고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중복 기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소비자가 기분 좋아지는 이중 확인 장치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안 한것이 업체측의 과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정하에서는
구매자가 1개 구입을 희망하는 ... 더 보기
일반적으로는 1개만 상시 판매하는 제품이고
특별한 조건(시간대 등)에만 1+1로 진행하는 이벤트라고 가정한다면
제품 안내 및 설명 단계에서 명시했다는 조건하에
결제단계에서 별다른 추가 조치가 없는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추가 시스템으로 조치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겠지만 안했다고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중복 기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소비자가 기분 좋아지는 이중 확인 장치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안 한것이 업체측의 과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정하에서는
구매자가 1개 구입을 희망하는 건지, 1+1을 원했는데 실수를 한 것인지도 알 수가 없으니
업체측에서는 임의 취소시킬 수가 없는게 당연하겠고요.
제가 매직파이 님의 상황이라면 더 정확하게 이쪽인지 저쪽인지 판단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매직파이 님의 설명만을 놓고 일반적으로 봤을때의 생각입니다.
특별한 조건(시간대 등)에만 1+1로 진행하는 이벤트라고 가정한다면
제품 안내 및 설명 단계에서 명시했다는 조건하에
결제단계에서 별다른 추가 조치가 없는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추가 시스템으로 조치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겠지만 안했다고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중복 기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소비자가 기분 좋아지는 이중 확인 장치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안 한것이 업체측의 과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정하에서는
구매자가 1개 구입을 희망하는 건지, 1+1을 원했는데 실수를 한 것인지도 알 수가 없으니
업체측에서는 임의 취소시킬 수가 없는게 당연하겠고요.
제가 매직파이 님의 상황이라면 더 정확하게 이쪽인지 저쪽인지 판단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매직파이 님의 설명만을 놓고 일반적으로 봤을때의 생각입니다.
평소에도 판매하는 제품인데 이벤트가 적용되어 1+1 이 되는거라면 이벤트가 종료되면 다시 원래대로 1개씩 판매가 되겠지요. 그래서 업체측에서도 당연하게 평소처럼 보내지 않았을까요? 안내페이지에 언제 몇시까지다라고 명시되어있으니 매직파이님을 속인것도 아닌게 되고... 사는 쪽이 잘 구분을 하고 절차에 맞게 결제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차피 평소에 쓰시던 제품 평소에 사는 금액으로 1개 사신게 되니 이번엔 그냥 아깝게 이벤트를 놓치신 걸로... 업체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한개 더 받으려고 하는 진상처럼 대응했다고 하셨는데 그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된지를 알 수 없으니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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