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07/11 14:02:58
Name   [익명]
File #1   1.jpg (1.26 MB), Download : 0
Subject   상대가 항소하면 가집행 못하나요?





체불임금 문제로 소액 재판 중이고, 소 제기 1년 만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했는데 상대방이 항소를 하네요. 이거 2심에서도 패하면 그 기간까지 합쳐서 이자 칠 수 있는거 맞죠?
암튼 법률구조공단 이용 중인데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문의하니 상대가 항소했으니 의미없다고만 하시더라구요. 검색해보니 아니던데...돌려줄 때 돌려주더라도 상대가 공탁 안걸어놓으면 이걸로 가압류 넣고 엿먹일 수 있는거 같던데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소액체당금이라도 받아야 살 거 같은데 기약이 없네요.



0


제로스
1. '가집행'은 상대가 항소해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소 전에도 할 수 있고 집행절차인 본압류 등 절차 진행을 할 수는 있지만,
공단에서는 확정되기 전에 집행절차를 먼저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2. 소액체당금은 집행절차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지급하는 형태인데, 이는 판결의 '확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항소한 이상 체당금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공단에서 답한 내용은 이러한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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