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7/04/05 17:45:19
Name   불타는밀밭
Subject   가상의 증여 관계 질문입니다.
A라는 남자가 B라는 여자와 거액의 사인증여 계약을 맺습니다.

A는 해외여행 도중 실종되고, 증여계약이 실행됩니다.

B는 C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사망으로 의제되었던 A가 다시 나타납니다. A는 B에게서 자신이 증여한 돈을 돌려 받기 원합니다.

B는 망설이지만 C는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부부간 6억까지 세금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B가 C에게 6억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이혼합니다.
B를 D와 서류상 결혼 시킵니다. 6억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이혼시킵니다.
다시 B를 E와 서류상 결혼 시킵니다. 6억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이혼시킵니다.  
다시 B를 F와 서류상 결혼 시킵니다. 6억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이혼시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재산 추징을 회피하려 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현행법상 가능할까요?



0


그런 거 막는 소송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죠. 물론 일정 기간 지나버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불타는밀밭
답글 감사합니다. 그 기간이 긴가요?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즉, B가 C, D 등에게 증여한 걸 A가 알게 된날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해야 하고, 설령 A가 그 사실을 알게 된지는 얼마 안 됐다고 해도... 각각의 증여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5년이 넘어가면 타임아웃...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타는밀밭
감사합니다. 5년이면 넉넉한 기간이군요.
실무적으로 볼 때, 5년이 문제되는 경우보다는 A가 안날로부터 1년..이 문제되는 경우가 더 많은 듯 합니다.
다시 말해, A는 B가 저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된 지 1년 안에 소송을 해야하는데.. 거기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지요.

참고로.. 우리 대법원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취소(또는 채권자 취소)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부부생활 중 다른 한 쪽도 재산의 형성과 증식에 기여를 한 만큼, 자신의 기여한 부분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 더 보기
실무적으로 볼 때, 5년이 문제되는 경우보다는 A가 안날로부터 1년..이 문제되는 경우가 더 많은 듯 합니다.
다시 말해, A는 B가 저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된 지 1년 안에 소송을 해야하는데.. 거기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지요.

참고로.. 우리 대법원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취소(또는 채권자 취소)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부부생활 중 다른 한 쪽도 재산의 형성과 증식에 기여를 한 만큼, 자신의 기여한 부분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다만.. 사안에서처럼 일부러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면서 6억원을 계속적으로 분할해 온 사정이 드러난다면,
재판부는 얄짤없이 [취소]해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불타는밀밭
그렇다면 세금 부담을 감수하고 이혼하면서 100억을 바로 증여해버리는 경우는 취소 안될 수도 있나요?
글쎄요. 그건 통상적인 재산분할 사례를 고려해봐야 겠지요.

보통 재산분할의 비율이 50%를 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재산이 부부 중 한 쪽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그 사람 쪽이 재산의 형성과 증식 또는 유지에 더 많은 기여를 했다고 추정하기 때문이죠.
오랜 기간 결혼생활을 했다면 분할 비율이 50%에 가까워지고, 결혼생활 기간이 짧다면 50%보다 내려가는 식이죠.

B가 C와 장기간 혼인생활을 했고,
재산 규모도 500~600억대를 넘나는다면 100억을 분할하더라도 정상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높고요.
... 더 보기
글쎄요. 그건 통상적인 재산분할 사례를 고려해봐야 겠지요.

보통 재산분할의 비율이 50%를 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재산이 부부 중 한 쪽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그 사람 쪽이 재산의 형성과 증식 또는 유지에 더 많은 기여를 했다고 추정하기 때문이죠.
오랜 기간 결혼생활을 했다면 분할 비율이 50%에 가까워지고, 결혼생활 기간이 짧다면 50%보다 내려가는 식이죠.

B가 C와 장기간 혼인생활을 했고,
재산 규모도 500~600억대를 넘나는다면 100억을 분할하더라도 정상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높고요.
혼인한지 1~2년에 불과하고, 전체 재산규모도 110억원대에 불과하다면, 비정상적인 분할로 볼 가능성이 크겠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더 드러나야지만 더 나은 답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불타는밀밭
어차피 가상의 설정이지만 A는 유서에 자신이 유고 및 그에 준하는 상황시 B에게 100억을 유증한다는 유서를 남겼고, 국외여행중 행방불명, 일정기간이 지나 B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유서에 적힌 대로 100억을 수령하기로 합니다.

C는 거의 빈털터리였고 100억 수령 후의 B와 결혼합니다.

그러나 결혼 1~2년 후 죽었다고 생각한 A가 다시 나타났고, 자신이 죽지 않았음을 근거로 B에게 100억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미 여기 저기 쓴 돈이 있어 그 돈을 다 돌려줄 수도 없고, 다 돌려주고 다면 B와 ... 더 보기
어차피 가상의 설정이지만 A는 유서에 자신이 유고 및 그에 준하는 상황시 B에게 100억을 유증한다는 유서를 남겼고, 국외여행중 행방불명, 일정기간이 지나 B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유서에 적힌 대로 100억을 수령하기로 합니다.

C는 거의 빈털터리였고 100억 수령 후의 B와 결혼합니다.

그러나 결혼 1~2년 후 죽었다고 생각한 A가 다시 나타났고, 자신이 죽지 않았음을 근거로 B에게 100억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미 여기 저기 쓴 돈이 있어 그 돈을 다 돌려줄 수도 없고, 다 돌려주고 다면 B와 C는 둘다 빈털터리가 되므로 C는 그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C는 자신이 B의 재산 전부를 증여받거나 자신이나 자신의 지인에게 분할 증여하는 방법으로 A의 요구를 회피하고자 합니다.

대충 제가 생각한 것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짤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물론 B가 나 돈 없다 배 째라... 하면서 어디 양파밭에 현금 100억원을 묻어두고 나몰라라 해버리면 A입장에서는 난감해지죠.
소송에서 이겨서 강제집행을 해야 그 돈을 실제로 찾아오는 건데...
B이름으로 된 은행계좌도, 부동산도 없다면 A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아무 것도 받지 못하게 될 테니까요.

제가 저 상황에서 BC부부의 변호사라면
#1. 일단 이혼... 더 보기
그런 상황이라면 짤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물론 B가 나 돈 없다 배 째라... 하면서 어디 양파밭에 현금 100억원을 묻어두고 나몰라라 해버리면 A입장에서는 난감해지죠.
소송에서 이겨서 강제집행을 해야 그 돈을 실제로 찾아오는 건데...
B이름으로 된 은행계좌도, 부동산도 없다면 A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아무 것도 받지 못하게 될 테니까요.

제가 저 상황에서 BC부부의 변호사라면
#1. 일단 이혼하되, C에게 20억원쯤만 재산분할을 해라.
#2. 남은 80억원은 어디 양파밭....... 같은 데 묻어둬라.
#3. A가 B에게 소송을 걸어와도 대응하지 마라. 어차피 진다. 아.. 시간을 일부러 질질 끄는건 추천.
#4. A가 이겨도 강제집행을 못한다. B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는데 어쩔?
#5. 시간 좀 흐른 다음에 묻어뒀던 현금을 파 내고, 현찰박치기..로만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사셈.
이라고 조언할 듯 하네요.
불타는밀밭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제가 설정한 상황은 B는 A에게 돈을 돌려주고자 하는데, C는 말리는 경우를 생각했습니다. BC부부의 의견이 갈리는거죠.

여튼 양파밭이 해답이로군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재산분할은 '나의'기여분을 떼어가는 것이므로, '증여'받는 것으로는 보지 않는 것이지요.

- 세법에는 밝지 않아서... 이 부분은 좀 아리까리 합니다... 아마 관련 판례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좀 오락가락 하네요.
불타는밀밭
재산 분할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애초에 C는 결혼 당시 빈털터리가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바가 0이라 이러한 경우를 재산 분할로 볼 수 있는지는 민법의 영역이라....
BC의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인지가 쟁점이 되겠네요.
막말로 C가 B의 자산으로 주식투자...라도 해서 대박이 났다면 또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으니 말이죠.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맑은하늘
증여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면, 사해행위 취소도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뭐... 그런 거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위에 답글을 단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하는 건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니까요.

저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 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100%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리진 못합니다.
그 안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결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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