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7/03/04 15:25:05 |
Name | tannenbaum |
Subject | 이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률적 조치가 존재할까요? |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고요. 우연히 본 사례 입니다. 사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게이입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 폴더에는 헐벗은 근육댕이 남정네들 사진과 영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하철에서 내려 핸드폰을 보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 서있던 여자분이 제 팔을 잡고 자기 치마밑을 촬영한 성추행범이라 소리지르며 경찰을 부릅니다. 아무리 아니라 해명을 해도 핸드폰 내놓으라며 막무가내입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은 제 핸드폰을 보자 합니다. (강제로 경찰이 내 핸드폰을 볼 수 있는가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람들은 제 핸폰속의 헐벗은 남정네들과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우팅을 당하고 사람들의 경멸어린 시선을 받습니다. 더욱이 시비에 휘말려 수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제가 법적으로 절 성추행범으로 몰아간 여성에게 취할 방법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조항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2. 내가 아주 중요한 면접이나 약속을 앞두고 시비에 휘말려 경제적 및 기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가? 3. 이 케이스에서 내가 반드시 핸드폰을 공개해야만 하는가? 언젠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갑자기 궁금해졌습미당. 헤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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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없습니다. '안 찍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지더라도 그건 탄넨바움님의 '무혐의'를 증명하는 것에 그칩니다. 무고죄로 역공을 할 수 있으려면, 그 여성이 ['안 찍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잘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여성은 내가 착각했었던 것 같다.. 정도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2. 형사적으로 공격이 어렵단 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결정할 때도 비슷한데요. [상대방의 고의 또는 부주... 더 보기
2. 형사적으로 공격이 어렵단 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결정할 때도 비슷한데요. [상대방의 고의 또는 부주... 더 보기
1. 없습니다. '안 찍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지더라도 그건 탄넨바움님의 '무혐의'를 증명하는 것에 그칩니다. 무고죄로 역공을 할 수 있으려면, 그 여성이 ['안 찍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잘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여성은 내가 착각했었던 것 같다.. 정도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2. 형사적으로 공격이 어렵단 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결정할 때도 비슷한데요. [상대방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위법행위]가 있어야만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앞서 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성의 [무고]가 증명되지 않는 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증명이 안 된다는 점이죠. 그리고 위법행위를 한 것도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이유도 없지요.
물론 [무고]가 명백하게 입증된다면야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면접을 그 사건 때문에 놓쳤다.. 라는 사정까지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액은 더 커지기는 하겠지요.
3. 핸드폰은 무죄입증의 자료인만큼, 굳이 사람 많은 곳에서 까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이 있는 것도 아닐테니, 공개를 거부할 수도 있겠지요. 다만, 영장이 없다고 해서 공개를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때부터 탄넨바움님이 유죄라는 심증을 가지고 사건을 대하게 됩니다. 앞서 여러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라이빗한 자료들이 있으니, 수사관에게만 공개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대처가 되겠습니다.
2. 형사적으로 공격이 어렵단 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결정할 때도 비슷한데요. [상대방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위법행위]가 있어야만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앞서 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성의 [무고]가 증명되지 않는 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증명이 안 된다는 점이죠. 그리고 위법행위를 한 것도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이유도 없지요.
물론 [무고]가 명백하게 입증된다면야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면접을 그 사건 때문에 놓쳤다.. 라는 사정까지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액은 더 커지기는 하겠지요.
3. 핸드폰은 무죄입증의 자료인만큼, 굳이 사람 많은 곳에서 까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이 있는 것도 아닐테니, 공개를 거부할 수도 있겠지요. 다만, 영장이 없다고 해서 공개를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때부터 탄넨바움님이 유죄라는 심증을 가지고 사건을 대하게 됩니다. 앞서 여러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라이빗한 자료들이 있으니, 수사관에게만 공개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대처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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