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7/01/26 11:48:07
Name   한달살이
Subject   다가오는 대선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검색을 해봤는데, 원하는 답을 못구하고 있습니다.
검색 실력이 미천하기 때문이겠지요.

탄핵이 될거라고 생각하고, 12월이 아닌 조기 대선이 되는 상황을 예상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지지자는 있습니다.

질문.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임기 기간이 어떻게 되는거에요?
5월당선. 그 후로 5년 이 되는건가요?

그 이후 대선은 5월에 하게 되는건가요?

개인적으로
대통령 임기 4년에 연임가능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을 포함해서요.
국회의원하고 선거날짜도 기간도 다르니.. 엇박자라서 안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바꾸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겠죠?



0


네, 5년입니다. 이번에 뽑힐 대통령은 기존 임기를 그대로 가져가고, 그 다음부터는 뭔가 바뀌지 않을까요.
한달살이
답변 고맙습니다.
NightBAya
1)
공직선거법
제14조(임기개시) ①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당선이 결정된 시점부터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5월에 선거하게 된다면 다음 대선은 3월 정도에 있겠네요.

2)
대한민국헌법
제128조 ①헌... 더 보기
1)
공직선거법
제14조(임기개시) ①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당선이 결정된 시점부터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5월에 선거하게 된다면 다음 대선은 3월 정도에 있겠네요.

2)
대한민국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4년 중임제로 바꾸려면 개헌을 해야 하는데 발의 -> 국회 2/3 이상 찬성 ->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하니 대선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달살이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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