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5/07/07 17:51:38
Name   kpark
Subject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
먼저, 저는 법알못입니다. 아래 링크의 기사를 보고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 글 올립니다.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132958

얼마 전 가십거리였던 프로야구 A선수 사건에 관한 기사인데요. 제가 궁금한 건 A선수에 관한 가타부타 여부가 아니고 [선수 아내 B씨]에 관한 겁니다.

기사를 보면 B씨가 A선수 지인(한씨)의 집에서 명품가방, 선글라스 등을 가지고 나와 절도 죄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B씨는 당시 상황을 '수도관이 동파되서 샤워하러 갔었고, 옷을 담으려고 가방을 빌리겠다고 말하고 가져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이 커질까봐 합의를 하고 벌금형을 받은 거라고 해명하고 있네요. 물론 한씨는 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황 설명을 위해 기사 일부를 발췌하면...

-----------------------------------------------------

당시 임신 중이던 B 씨의 아파트 수도가 동파됐다. B 씨는 한 씨의 애인으로부터 비밀번호를 얻어 한 씨의 집에서 샤워를 하고 한 씨 애인의 명품가방, 선글라스 등을 들고 나왔다. 한 씨는 “여기서부터 A 선수와 관계가 틀어졌다. B 씨가 다녀간 뒤 가방이 온데 간 데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옷을 담으려고 가방이 필요했고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해 동의를 구했다”며 “절도도 하지 않았는데 한 씨와 그 애인이 자기를 몰아세웠다. 억울했다”고 했다. 경찰 역시 “가방을 훔쳤으면 다음날 바로 고소해야 되는데 한 달 후에 했다. 이 점이 이상하다”고 밝혔다.

당시 한 씨는 다른 범죄로 인해 구속된 상태였다. 애인의 면회를 통해 절도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문제는 출소한 한 씨가 B 씨에게 “500만 원을 부치지 않으면 절도사실을 유포하겠다”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이 시점부터 한 씨의 공갈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B 씨는 남편인 A 선수에게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경찰은 “고소 전이라도 이 돈은 합의금의 성격이다”며 “그런데도 한 씨는 돈을 받은 뒤 ‘내가 A 선수 때문에 얼마를 쓴 줄 압니까’라며 하루 수십 차례 전화해 B 씨를 괴롭게 했다”고 밝혔다.

이 방법이 통하지 않자 한 씨는 결국 경찰에 B 씨를 고소했다. B 씨는 혐의 사실은 완강히 부인했지만 “변명하다보면 괜히 누가 나를 믿어주겠나 해서 이 사람들 사귄 죄로 절도죄 인정을 했다”고 한다. 한 씨의 협박 전화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경찰이 입수한 녹취록엔 B 씨가 “차라리 남편을 고소해라 나한테 이러지 말고…”라고 하자, 한 씨는 “이거는 고소 건도 안 되고 A 선수가 잘못을 해야 고소를 하죠”라는 내용도 있다고 한다.  

-----------------------------------------------------

요약하면 '빌려가겠다고 한거다' vs '말도 안하고 가져간 절도행위다' 이렇게 주장이 대치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게시판에선 '옷을 담는답시고 명품가방을 가져가냐', '선글라스는 왜 가져갔냐' 이런 얘기도 있고 '전형적인 사기꾼 수법', '일방적인 절도 주장이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갈리던데요.

보통 이런 경우엔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393 교육한국어 발음 질문 39 원영사랑 19/12/02 7418 0
1375 가정/육아'82COOK'이란 사이트를 아시나요? 4 OshiN 16/08/03 7417 0
7744 기타쓰레기 분리수거 질문입니다. 6 불타는밀밭 19/08/26 7412 0
1218 가정/육아화장실 배수구 관련 질문드려요. 2 은채아빠 16/06/24 7410 0
33 IT/컴퓨터외장하드 추천해주세요. 3 카리 15/06/02 7410 0
61 게임히오스 보고 배울만한 영상이나 방송 없을까요 피아니시모 15/06/08 7409 0
6012 기타[장례] 조의금 문의 드립니다 6 와이 18/12/03 7407 0
9675 기타요즘 프로게이머가 받는 처우는 어떻게 되나요? 18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27 7405 0
53 IT/컴퓨터윈8에서 윈도우 고전게임들 하려면? 8 니생각내생각b 15/06/06 7405 1
14284 연애결혼 전제 연애에 대한 질문 25 멜로 22/12/22 7404 0
2238 가정/육아남자클러 분들께 생수 무게(1팩) 질문드려요 15 진준 17/02/03 7404 0
4473 의료/건강매복사랑니 발치 이후 질문드립니다. 7 ZzoG 18/04/16 7398 0
4353 연애한남동 스시집에서 소개팅을 하려는데요... 10 loremipsum 18/03/27 7398 0
11188 과학챌린저 호 폭발원인과 실수당사자 찾기 6 [익명] 21/03/16 7396 0
7152 경제모임에서 술값 더치페이 문제?? 18 [익명] 19/05/20 7393 0
640 의료/건강저는 더 이상 진통제를 먹을 수 없을까요? 13 뤼야 15/12/21 7392 0
121 의료/건강여름이면 여름마다 아픕니다 25 Eneloop 15/06/29 7392 0
5569 기타어머니가 다단계에 빠져가십니다 7 [익명] 18/10/02 7389 0
9052 기타회사에서 신을 실내화 추천해주세요. 16 침묵의공처가 20/03/24 7388 0
7112 연애이별 후유증이 너무 심합니다. 정신과에서 해결 가능할까요 10 [익명] 19/05/13 7387 0
11663 경제IRP에 얼마까지 넣을 것인가 25 토비 21/06/04 7386 0
15986 기타공문서 상 금액표기법의 소수점 처리 6 Hard Rock Cafe, 24/07/09 7385 0
146 법률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 10 kpark 15/07/07 7383 0
10723 기타매일 전화하려는 친구... 16 [익명] 20/12/27 7381 0
3902 법률도서 환불에 대해 14 OshiN 17/12/26 7380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