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3/01/11 14:04:22
Name   [익명]
Subject   소송 사무 관련 질문드립니다.(스압)

안녕하세요, 어쩌다 직장에서 소송사무를 맡게 되었는데, 소송의 진행이나 관련 절차에 관하여 아는 바도 없고 물어볼 곳도 없어 부끄럽지만 홍차넷에 질문드립니다. 혹시나 신원이 특정 될 염려가 있어 익명체크 했는데 문제가 된다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1. 민사소송이 상고심까지 갔을 때, 소송대리인(항소심의 소송대리인 혹은 새로운 소송대리인)과 상고심에 대해 새로운 수임계약을 하고, 상고심에서 변론이 없었던 경우에도, 착수금에 성공보수까지 설정하는 지 궁금합니다.(만일 한다면 1심,2심과 비슷한 금액으로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1 주워듣기로는 항소심 소송대리인이 파기환송심도 맡아서 처리한다고 들었는데(추가적인 계약이나 특별한 비용 청구 없이), 만일 그렇다면 상고심에서 상고를 제기한 쪽의 소송대리인 역할은 기각이나 파기환송이 될때까지이고, 기각은 0%, 파기환송이 되면 승소율 100%라고 봐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항소심의 소송대리인과 상고심의 소송대리인이 다르다면 파기환송이 되면 상고심 소송대리인 업무가 종료되고, 항소심의 소송대리인이 다시 소송대리를 맡게되는 건가요? 또 파기환송에서 다시 상고가 되면 기존의 상고심 소송대리인이 다시 맡게 되는건가요?

1-2 만일 1심 항소심 상고심 파기환송심을 모두 심별로 수임계약을 맺었고, 파기환송심에서 사건이 승소로 종결되었을때 소송비용확정신청에는 모든 심급별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면 항소심하고 구분하여 소송비용청구가 가능한가요?

2. 1심이 끝나고 항소심을 진행하려 할때, 소송대리인 계약을 심급별로 진행한다면 항소장의 제출은 1심의 소송대리인이 작성을 해주는지(관행 상 해주는지 아니면 위임계약을 맺을때 관련 내용을 포함하거나 설정해야하는지) 아니면 판결이 나자마자 항소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항소심 소송대리인이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2-1. 1심의 소송대리인이 항소장 작성을 안해준다면, 항소장 제출할 때 항소 이유에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2-2 상고심 파기환송심은 무변론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항소심이 판결이 나고 불복하여 상고심까지 진행하려 할때, 항소심의 소송대리인이 상고장까지 작성을 해 주는게 일반적인지, 작성해준다면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은 소송대리인 선임 없이 진행해도 되는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항소장에는 항소 제기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고, 주장에 대해서는 항소이유서에서 상세하게 적는데, 상고의 경우에도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1심의 소장이나 준비서면처럼 주장하는 바를 상세히 작성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원고의 입장에서 1억의 민사소송을 걸어서 1심에서 5000만원이 인용되었고 원고가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그대로 5000만원만 인용이 된다면 소송대리인과 항소심계약에서 승소율은 0%인지 50%인지
혹은 피고가 인용된 5천만원을 기각해달라는 항소를 했을때 항소심이 그대로 5천만원이 인용된다면, 승소율은 0%인지 50% 궁금합니다.

4.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 때, 피신청인이 법인이라면 등기부등본 발급 필수인지, 발급 비용을 소송비용확정신청에 포함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 위의 질문을 위임계약한 변호사 혹은 법무법인, 아니면 자문계약을 맺은 법률고문에게 물어봐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여나 내용 중 일부라도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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