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2/03/10 00:36:55
Name   [익명]
Subject   주거침입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익명으로 질문하는 것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혼자 집(다세대주택)에 있던 가족이 저녁 9시 가량 집 현관문을 열고 복도에 있는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다(대화의 내용은 상대방 집에서 흘러나온 물이 얼어 제 가족이 미끄러져 살짝 다쳤습니다. 다친 건 심하지 않고 물리치료 1회 정도를 받은 정도입니다) 상대방의 폭언과 욕설이 너무 심해 피하고자 현관문을 닫자 상대방이 도어락이 잠기기 전 문을 열고 (문을 닫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15분~20분 가량 폭언과 욕설을 이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녹음이 되어 있지 않으나 경찰 신고 후에는 녹음 버튼을 눌렀고 상대방 가족을 포함해 다른 거주자들이 와서 말리는데도 폭언과 욕설이 이어졌으며 이 부분을 포함해 이 후 사건은 모두 녹음(대략 15분 분량)이 되어 있습니다.

2. 경찰 출동 후 이 사람이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했다, 주거침입이 아니냐 주장하였고 경찰관은 실제로 들어오지는 않았다며 왜 문을 열었냐 물어보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닫힌 문을 연 부분을 인정하면서 이야기를 하려 그랬다고 주장하였고 가족은 폭언과 욕설이 심했던 점을 이유로 들어 그게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일 수 있냐 반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술을 마신 것 같냐는 질문도 있었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3. 일단 그때쯤 저도 도착해 서로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일단 경찰은 현장에서 진술서만 받아갔고 1) 다른 주민들도 있는 상황에서 욕설 수십차례를 들었다 2) 문을 열고서 집에 들어올 듯이 행동했다 3) 밤이라 대단히 무서웠고 등은 진술서에 적었습니다. 상대방은 욕설을 했다, 문을 열었다는 인정하였으나 제 가족도 욕을 했다는 주장을 했고 가족은 그런 사실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저는 살면서 가족이 욕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없어 믿음이 가는데 이건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녹음파일에도 상대방의 온갖 욕설들만 있습니다.

4. 가족이 신체적인 폭력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 중이며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약은 필수고 옆에 다른 가족이 늘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5.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해 제가 동행해 최초 진술서 내용에 상대방이 거기 서있으면 우리 집은 문을 닫을 수가 없다, 따라서 사건은 다세대주택이 아니라 우리 집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고 주장하여 조서에 적긴 했는데 이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녹음파일이 아니라 녹취록을 제출해야하며 빨리 제출해야 상대방도 불러서 조사한다 해서 속기사무소에 맡겨 15분 분량의 CD와 녹취록을 만들어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후 시간이 좀 지났는데 수사관 측에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에서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을지, 아니라면 무슨 죄목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최초 진술서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합의의사는 없으며 처벌을 원한다는 말을 적긴 했는데 별도로 고소장을 의뢰해 작성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기까지 대강 어느 정도 걸릴지 예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습니다만 우선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싶어 염치불고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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