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6/04/01 22:00:10 |
| Name | 에밀 |
| Subject | ‘음료 3잔 횡령범’ 몰린 알바생…가해 점주에 ‘셀프 조사’시킨 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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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524374&ref=A 아니 세상에 사장에게 셀프 조사를 시킨다고? 노동부 감독관들이 일하기 싫어서 아주 난리구나 다 파면해라 아 진짜 기자 너무해요. 진짜... kbs 기자쯤 되면 그래도 다 알지 않나... 아 진짜 진짜 너무함 ㅠ 아직 긁히네요 직괴는 ㅠㅠ 제가 자주 징징거려서 홍차넷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 자체 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당연한데, 직괴라는 제도를 설정하면서 상정한 괴롭힘의 가해자는 대표가 아니라 상급자나 선배예요. 회사에서 조사를 해서 징계를 하라는 게 취지입니다. 사실 직괴는 노사 문제가 아니라 노노 갈등이에요. 간호사 업계 태움 문화가 노사 갈등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방대한 괴롭힘의 영역들 하나하나 노동청에서 다 직접 조사한다...? 오... 감독관 10만 양병이라도 하려나... 근데 만들고 보니 사장(대표)가 행위자인 경우도 자체 조사해서 뭐가 똑띠 되겠냐? 하는 문제가 생겼고 그래 대표(직계가족 등 애초 자체조사 결과가 공정하게 나오기 어려운 경우 포함)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되었을 경우 사업장 자체조사는 법 취지상 그대로 진행하되 감독관이 직접 병행 조사해 인정될 경우 피신고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제도가 추가됐어요. 법 조문에 괴롭힘 조사 의무를 규정한 게 76조의3 제2항이에요.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조문상 조사 주체가 ‘사용자’이고 노동청은 그 조사 의무를 수행했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괴롭힘 관련 감독관의 조사에 대한 별도 조문은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 당국의 처리는 상식 밖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상식 밖이에요 이 제도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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