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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11/09 20:07:23
Name   오호라
Subject   헌재, 노란봉투법 헌소 각하… “청구한 기업, 노조 없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1024/132625997/2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기업에 노조가 결성돼 있지 않아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3일 헌재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전날 각하됐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김태훈 변호사가 일부 중소기업을 대리해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계약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달 10일 청구했다.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린 건 청구인 기업에 노조가 결성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내야 하는데, 노조가 없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란 취지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노사 분규의 확산이 생산 차질과 거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의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이런 점에서 청구인 기업이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원청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이 긴밀히 연결된 현실에서, 대기업의 노사 분규 확대는 곧바로 협력 중소기업에 연쇄적 피해를 미친다”며 “헌재의 자기관련성 판단은 지나치게 협소한 해석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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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코미디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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