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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9/12 11:16:25
Name   Leeka
Subject   조례 바꾸고 나니 대형 공연 '뚝' 끊긴 대형 공원…재개정 검토 (원주)
1년 전 개정된 원주시의 체육시설 운영 조례입니다.

공공 체육시설에서 음악회, 콘서트 등 공연을 열 경우 관람 수입의 10%를 사용료로 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기존엔 30만 원 정도의 시설 사용료만 내게 돼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낮은 시설 수익성을 높인단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조례 개정 1년 동안, 원주 체육시설에선 대형 공연이 한 건도 안 열린 겁니다.

조례 개정 전엔 한해 5~6건씩 유명 가수 공연 등이 열렸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공연 기획사들은 추가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공연 개최가 위축됐다고 입을 모읍니다.

[공연 기획사 관계자/음성변조 : "추가 비용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피하게 되고. 그런 비용이 없거나 적은 다른 곳을 우선 검토하게 되죠."]

관람 수입을 쫓다, 기존에 열리던 공연으로 생기던 지역 경제 효과까지 놓쳤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조례를 다시 바꿔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권아름/원주시의원 : "정책의 수요 대상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지만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원주시도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병관/원주시체육시설사업소 팀장 : "조례 개정 이후에 원주시에서 공연을 기피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시민 요구에 발맞춰서 앞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특히, 실제로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조례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4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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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엔 시설 사용료 30만원만 받은게 너무 싸다고 생각해서
'매출의 10%'를 내놓으라고 조례 바꿈

그 결과 매년 열리던 대형 공연이 아에 사라짐...


대형 공연으로 인해 생기는 '주변 상권 활성화' 등.. 으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 다시 바꾼다고 함...



그냥 사용료를 300만원.. 뭐 이렇게 올리면 몰라도 10% 달라고 하면 원주까지 가서 누가 공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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