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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2/27 14:35:28
Name   과학상자
Subject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부당…직무감찰 권한 없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4466.html

///헌재는 27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선관위와 감사원 간 권한쟁의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렇게 결정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3년 5월 선관위 전·현직 고위직 4명의 자녀가 경력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선관위 감사에 착수했다. 이에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는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반면 감사원은 선관위 역시 직무감찰 및 인사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감사를 수용하면서도 지난 2023년 7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만 한다는 헌법 97조를 근거로 들며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괸 선거관리위원회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감사원에게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부여돼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직무감찰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것으로서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헌재는 “다만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의 배제가 곧바로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돼선 안 된다”며 “선관위는 지난해 내부 감사관을 외부인사로 임명했다. 이런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선관위의 자체감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은혁 임명 부작위 건으로 밀리긴 했는데, 헌재에서 오늘 다른 권한쟁의사건 선고가 있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헌법상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기관으로서, 행정기관에 대한 감찰권을 가진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감사원이 사법부를 감찰 못하는 것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선관위도 당연히 성역은 아니기에 견제를 위해 외부기관의 감찰은 필요하겠지만, 법적 근거는 있어야 하겠죠. 오히려 법적근거가 있어도 성역으로 존재하는 검찰의 전횡은 모른 척하는 걸 보면, 누군가의 정치적 의도가 무리스런 위법적 감찰의 이유가 됐다는 것은 짐작이 가고도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오랫동안 유지해오던 감사원의 신뢰를 망가뜨린 죄는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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