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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5/14 07:56:16
Name   과학상자
Subject   수원구치소, 법원에 김성태 출정기록 제출 거부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33398

///수원지검에서 검사와 김 전 회장 등의 회유·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 전 부지사 측은 이화영-김성태-방용철의 출정기록을 공개하면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수원구치소가 이 전 부지사의 출정기록만 공개하면서 기록을 통한 검증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수원구치소는 지난 7일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 보낸 '사실조회 회보서'를 통해 "수용자(피고인) 이화영에 대한 출정일자 등 자료는 동 수용자(피고인)의 변호인이 사실조회를 신청한 사실로 붙임과 같이 제출"한다며 공개했다. 하지만 수원구치소는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 3명에 대한 출정일자 등 정보는 수사, 형의집행, 교정,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 및 6호에 따라 제출하기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https://new.redtea.kr/free/14617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제기한 '술판회유' 의혹과 관련하여
이화영 측은 법원을 통해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 대금송금 관련자들의 수원구치소 출정기록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수원구치소는 자료제출을 거부한 모양입니다.

이 기록을 요구했던 이유는 정말로 공범들의 '진술맞추기 세미나'가 있었는지를 관련자들의 동선 비교를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원구치소는 법원의 사실조회를 요구받은 뒤 김성태 등의 출정기록은 본인이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 조항을 근거로 하여 제출할 수 없음을 3개월 지나서 회신하였습니다.

그 근거조항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 및 6호라 하는데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출정기록이 공개되면 무슨 직무수행이 곤란해지고, 무슨 권리가 침해되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검찰의 반박은 실시간으로 실어나르던 언론이 참 고요하네요. 법원은 과연 이 정보를 다시 요구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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