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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3/15 15:05:10
Name   여우아빠
Subject   정부 "이탈 전공의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 처벌 가능"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13648

그냥 복붙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조금 줄였습니다.  기사가 제목이 전부인 기사인데, 기사의 가치를 위해서 전문 쓰기는 그렇고; 여기까지만 쓸게요.

전공의 사직이 불법 파업이라서 안된다고 하더니, 사직 후 다른 병원 취직 하려는 사람들도 그냥 다 불법이고 고용한 사람까지 처벌이 된다고 하는군요.  내가 법알못이라 그런건지, 알던 법 상식으론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게 말이 되는건가..?

전공의들이 없으니 대학병원들이 적자가 크다고는 하는데, 석박사급 인력을 최저시급 주고 일해야만 하게 만들면 진짜 노예제도도 아니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65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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