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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12/16 12:55:41
Name   Leeka
Subject   1100채 소유 '빌라왕' 사망...피해자 절반은 아직도 모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826283?sid=100

◇ 이재윤> 핵심은 세입자들이 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손석우> 그렇죠.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김씨가 소유하고 있던 빌라를 누구도 상속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상속은 4촌 이내의 혈육만 가능한데요. 알려진 대로 부모가 상속을 거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법과 제도의 맹점이 드러나는데요. 세입자들이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해도 소송 대상이 없는 거에요. 그리고 이런 사기에 대비하려고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도 있는데 이들도 손 쓸 방법이 없어요. '계약 해지를 통보할 당사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때문에 주택보증보험공사에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는 것이죠. 물론 혈육이 상속을 포기하면 됩니다.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태의 경우 사망한 김씨의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면, 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기 때문에 그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과 경매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 이재윤> 그런데 이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 손석우> 그렇습니다. 소송과 경매 진행하는데 1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공동 소송을 진행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망한 김 모씨가 62억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했어요. 이렇게 되면 빌라를 경매로 처분해도 세입자들이 우선 변제 순위에서 밀립니다. 세금 체납분을 먼저 변제토록 되어 있어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변제금 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준이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1억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그중에서도 5천만 원만 우선 변제해줍니다. 이 기준이 높지 않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들 가운데서는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200명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집값이 상승기라면 체납분 다 내고 보증금 변제까지 다 이뤄질텐데, 아파트와 달리 빌라의 경우 집값 대비 전세가 비중이 너무 높아요. 집값의 90% 정도가 전세가격으로 형성돼요. 아파트의 경우 전세가율이 50% 정도거든요. 요즘 같이 집값이 크게 떨어질 때는 빌라의 경우 전세가격 아래로 떨어져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빌라 세입자면 상당수가 수입이나 자산이 적은 서민이나 청년, 사회초년생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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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이 참..

정말 전세는 보증보험 가입 꼭 챙기세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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