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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12/02 22:44:30
Name   cummings
Subject   의사와 운전기사…‘업무개시명령’은 합헌인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4367

업무개시명령은 의사 파업 때만 내려진 사례가 있고 다른 분야 파업에는 등장하지 않았다. 의료법과 약사법, 화물자동차법에만 존재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우리 법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로 본다. 자영업자에게 국가가 영업을 강제하는 셈이라, 자유권 침해 가능성이나 ILO 협약이 금지한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지 논란이 있다.

■ ‘어기면 징역 3년’…업무개시명령 발동
“업무를 강제로 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헌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 3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형벌조항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 다른 파업에는 왜 업무개시명령이 없었을까?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과 약사법, 화물자동차법에만 존재

■ 18년간 잠들었던 법…헌법 위반 아닌가 논란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여기서 ‘매우 심각한 위기’가 대체 무엇이냐는 애매합니다. 누구나 처벌을 받으려면 명확한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는 우리나라 헌법의 대원칙입니다

■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상 허용되는 것인지 의문”
“국가가 국민에게 ‘업무를 개시할 것을 명령으로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적 제재를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상 허용되는 것인지 의문”

허창환 변호사는 “의료인이나 약사와 달리 화물차 운전자 등의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위헌 여지가 더 크다고 봤습니다. 또, 철도나 항공기, 선박 같은 다른 유사 직군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

허 변호사는 의료법과 약사법의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자동차법과 달리 처분사유를 판단하는 절차도 규정돼 있지 않고 처분권자도 다양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도 지적


■ 업무개시명령을 보는 뒤바뀐 시선

의사와 화물차 운전기사, 두 집단에 내려진 업무개시명령의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입장은 정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의사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다음 날인 2020년 8월 27일, 주호영 당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전념해야할 의사들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대국적으로 갈등을 정리하고, 코로나 방역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지금은 국민의 힘 원내대표인 주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에 화물연대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떼법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적어, 훨씬 원칙주의자가 된 모습입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물자동차법의 업무개시명령은 노무현 정부가 발의한 안에 담겨있던 내용이고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또, 의사파업 당시 문재인 정부가 발령한 적도 있습니다.

그 정부의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안호영 수석 대변인 이름의 브리핑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은) 위헌성이 높다”거나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사와 화물차 운전 기사의 경제적 여건도 다르고, 파업의 명분도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나 야당일 때 가졌던 ‘대국적인 정신’과 ‘악용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여당이 돼서 유지할 수 없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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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과 관련된 내용이나 노동법 관련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화물차 운전기사의 파업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려는건 아닙니다만
(물론 비노조 차량에 대해 쇠구슬을 발사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파업으로 인해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었던 때와 비교하면
뉴스 말미 따라 그냥 공수만 바뀐거 아닌가-_-a 싶은 생각이 안들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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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매니아
헌법 제33조에 따른 노동3권 문제가 1차적으로 있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 중 일하지 않을 권리 문제도 같이 엮여있는 문제입니다. 헌법학 쪽에서도 이론적으로만 논의되고 실제 사례화된 경우가 워낙 적다 보니 관련 헌재 결정도 없고, 깊게 검토된 적도 없는 사안이더군요.
cummings
ILO협약 위반이란 얘기도 있던데, 혹시 타 국가는 비슷한 케이스가 없을까요?
법이 도입된 계기가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당근매니아
저도 좀 관련 논문이나 자료를 찾아봐야 할 거 같습니다. 노동법 쪽에서 흔히 이슈가 되는 사안이 아니고, '근로자'를 어떻게 정의하는가가 국가마다 워낙 달라서요. 이론적으로나 다룰 법한 일들이 정권 바뀌고 너무 많이 일어나네요.
실베고정닉
양쪽파업 모두 이중잣대 없이 동일하게 보면 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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