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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11/10 20:28:21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오늘의 풍산개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568061?sid=100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번 건을 계속 '파양'으로 지칭하면서 맹비난 중입니다.
주요 인원의 발언 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권성동, "문 전 대통령 측은 강아지 사육 비용이 마음에 걸렸는지 올해 5월 퇴임 직전 새로 작성한 협약서에 '비용 지급 조항'을 급하게 끼워 넣었다", "이후 뜻대로 비용 지급이 안 되니 결국 강아지를 파양한 것",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사람이나 '반납' 운운한다. '가족'으로 대하는 사람은 강아지를 '입양'하고 사정이 있어 키우지 못할 경우 '파양'한다고 한다", "무엇보다 '6개월 동안 무상으로 양육한 것을 고마워하라'며 윽박지르지도 않는다"

홍준표, "퇴임 후 받는 돈만 하더라도 현직 광역단체장보다 훨씬 많은데 고작 개 세 마리 키우는 비용이 그렇게 부담이 되던가"

김기현, "그 자(김정은)에게서 받은 풍산개를 자랑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매몰차게 내팽개쳐 놓고선 흙탕물 정쟁이라고 하는가"


특히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퇴임 대통령은 '기관'에 속하므로 문 전 대통령이 현재 풍산개를 기르는 데 어떤 법적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연금은 올려받고 비과세로 절세하고 강아지 사룟값까지 세금으로 받아 가려는 행태를 재테크 외 무슨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나"라고 썼는데,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은 전직대통령에게 비서관 3명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정할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비서실 등을 정부기관으로 인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상의 '기관'인지도 명확하지 않구요.

그런 부분들에서 잡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후임 정부에게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고, 법제처도 동물 위탁의 법적 근거가 애매해서 '개인'에게 사육을 맡길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09&act=view&list_no=250361&tag=&nPage=1&keyField=&keyWord=&cg_code=

그리고 대통령 연금을 비과세 처리하는 개정안과 예우 보조금을 증액한 건 전임 정부 이전에 이미 개정된 사안으로 압니다.  비과세 처리는 2010. 1. 1.부터 적용됐고, 예우보조금이 연봉의 95%로 변경된 건 1981년부터입니다.


2.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0069051054

문재인을 풍산개들을 사랑으로 품어기르지 못한 매정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와중에, 정부는 전국 각지 동물원에 풍산개를 맡기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곰이와 송강이 일전에 새끼 6마리를 낳았었는데, 이 강아지들은 4개 지자체에 나뉘어 동물원 등에서 사육하고 있다는군요.  이미 새끼들을 키우고 있는 동물원을 중심으로 문의가 진행되었는데, 전부 관리를 고사했습니다.

새끼들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어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 큰 부담이 없지만, 이 친구들은 또다시 위탁 형태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들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3.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1109/116400766/1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유기견 1마리와 유기묘 2마리를 추가 입양했다는 기사를 띄웠습니다.  입양은 이전에 이미 했다는데, 동아일보에서 단독 달고 기사 내놓은 거 보니 대통령실에서 타이밍 봐서 찔러준 것이라고 봐야겠죠.

김건희가 일전에도 유기견 관련 기사로 미담몰이를 시도했던 걸 보면 마케팅 방향성을 이쪽으로 잡고 있는 듯 합니다.  기사 말미에 보니 대통령실 관계자는 “‘곰이’와 ‘송강’을 둘러싼 논의는 대통령기록관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고 하는군요.


4.

풍산개 관련하여 비용 문제 얘기가 계속 나오더군요.
합의 도중에 틀어진 안을 보니 예산으로 2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중 200만원은 인건비, 나머지 50만원은 사료비 및 의료비로 잡혀있는 걸로 보입니다.

개 2마리에게 월 250만원이 사용되는 것이 말이 되냐는 글을 많이 보았는데, 저건 어디까지나 예산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미리 설정한 예산 내에서 지출이 있었으면 영수증 첨부해서 세금 지원 받는 것이고, 집행될 일이 없었으면 지급되지 않겠죠.

멍멍이들 사료값은 어떤 사료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꽤 나긴 하겠지만 대형견 2마리면 월 10만원 이상 지출되는 것도 크게 이상하진 않아 보입니다.  저희집 멍멍이는 고기가 없으면 끼니를 거르시다 보니 한달에 먹는 고깃값만 해도 상당하거든요.

의료비는 정기검진 등으로 수시로 나가는 비용도 있겠으나, 높은 확률로 애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슬개골 하나만 나가도 바로 백만원 지출인데, 이런 비용을 저 예산 안에서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 보이거든요.

https://yksdaily.tistory.com/205

이 포스팅을 보니 말티즈 기준으로 월 3~8만원 가량 책정되는 걸로 보입니다.  풍산개가 말티즈보다 대형견이고 의료비도 함께 올라갈 건 뻔하고, 보험료도 같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2마리니까 저기에 X2 쳐야 할 테구요.

인건비는 아마도 부부가 해외 일정 등으로 개들을 돌보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풀타임 최저임금 근로자 수준으로 책정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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