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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8/08 14:40:09
Name   늘쩡
Subject   ‘재계 민원’ 받아쓰기 정부…해고 쉽게, 부당노동 처벌 삭제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53832.html

[국무조정실 ‘고용·노동 덩어리과제’ 문건 입수]
해고 제한·부당노동 처벌 등 혁신대상 ‘덩어리규제’ 명시
노동부 등에 검토 요청…한 총리 지휘팀 이달말 현판식



이는 경제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내용이면서, 동시에 노동계가 크게 반대해온 사안들이다. 대표적으로 해고 사유 확대와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변경요건 완화)의 경우 박근혜 정부 때 ‘양대지침’이라는 가이드라인으로 시행했다가 극심한 노사·노정 갈등을 빚었다. 그런데도 국무조정실은 사실상 경제단체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 적은 듯한 내용을 덩어리과제로 정리한 뒤 고용노동부와 국책연구기관 등에 내려보내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이 ‘규제혁신’의 방향을 규제의 관리나 합리화가 아닌 완화에 맞춰놓고, 담당 부처와 기관에 이를 뒷받침할 후속 연구과제를 정해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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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의 학제개편설(說보다 좋은 말을 못 찾겠네요)이나 대외정책 등을 보면 절차와 방향성 모두 '파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파격만 있는 건 아니에요. 컨벤셔널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정책들도 있습니다. 특히 '규제혁신' 같은 게 그렇죠. 오랫동안 벼르던 일들을 엘리트 관료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진척시키고 있어요.

8월부터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 덩어리규제를 추진하는 규제혁신추진단, 민간이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 중 규제혁신추진단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진 기사에 어느정도 드러나죠. 규제심판제도는 더 신박한 점이 많은데요, 아래 링크를 보면 그 신박함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신박하다는 것 말고 규제심판제도 자체에 대해선 잘 모르겠네요. >_<
++++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519319


<질문> 몇 가지 궁금한 것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결국은 100인 풀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5명의 심판진은 공개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답변> 아니죠, 그것은 더 안 되죠.

<질문> 예?

<답변> 그게,

<질문> 그 공개를 안 한다고요? 5명을?

<답변> 예, 예. 그게 뭐냐 하면,

<질문> 그러면...

<답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 실명을 공개하게 되면,

<질문> 아니, 그러면 공개를 안 하시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표성, 검증을 무엇으로 하죠? 이런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모르고 결정을 따른다? 그것은 납득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답변>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100여 분의 지금 풀을 검증하고 저희가 선정해서 이분들은 일단 그런 자격요건이 되신다고 저희가 구성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 심판부의 심판원이 되셔서 무엇을 하신다는 게 실명이 공개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발언을 하실 때 이게 자기 소신대로 발언을 못 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보도가 되고 그분이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가 다 알려지면 자기의 소신대로 주장하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공정성 확보가 안 되죠.

<질문>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오히려 그것을 비공개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에서 결국 승리한 쪽은 납득하겠... 받아들이겠지만 패배한 쪽은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요.

아마 대부분은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명 공개하고 속기록 공개해라, 회의록 공개해라, 결국 그렇게 나오고 또 가처분소송부터 해서 계속 갈 텐데 조금 더 이 풀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공개하고 그분들의 사전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로 구성을 해서 검증을 하고 또 5인 심판도 결국은 오픈해서 당당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규제개혁... 규제를 풀었을 때 지금 공무원들 걱정하시는 것은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 규제를 풀었을 때 부작용이나 안전사고나 어떤, 생겼을 때 이게 각 부처의 실무자에게 가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것 역시 공개를 안 한다.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국무조정실이 질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질 것도 아니고요.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규제를 풀었을 때 그 부작용 부분을 결국 각 부처 실무가 떠안아야 된다, 이런 부분도 어떤 대안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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