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4/21 15:54:15
Name   과학상자
Subject   "동성 군인 성관계, 합의 있었다면 무죄"...군형법 판례 바뀌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2115082876739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간부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동성 군인 사이의 성관계 등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형법 92조의 6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남성 직업 군인 A씨와 B씨는 2016년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쟁점은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가 군형법 상 추행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들의 행위를 일부 유죄로 봤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B씨에게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1심은 "현행법은 영외에서 자발적 합의로 이뤄진 행위에도 적용된다"고 했다. 2심 역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관 8명이 다수의견을 내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에서 매우 전향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무시간 외 영외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개인적으로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재판부의 논리가 좀 제각각이긴 합니다.

8명의 다수의견은 군기 침해 없이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 행위라는 점에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고,
2명의 대법관은 군기 침해가 없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안철상,이흥구 대법관)
1명의 대법관은 합의가 있었으면 군기침해를 이유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네요. (김선수 대법관)
2명의 대법관은 군형법 92조의6이 합의나 군기침해 여부 관계없이 처벌을 규정한 것이므로 유죄가 맞다고 보았습니다.(조재연,이동원 대법관)

군형법 92조의6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실 법이 좀 이상합니다. 특별히 단서조항 없이 군인이랑 항문성교하면 징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법대로 하면 유죄 소수의견이 맞을 것 같기도 한데 대법원에서 이 정도로 법적용이 유연한 건지 의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해당조항이 다시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기도 한다니 과연 이번에는 바뀔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7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702 정치“친일파는 아니니까”… LH직원 재산 몰수 포기한 국회 18 moqq 21/03/23 4942 2
23694 의료/건강나치, 하나님, 백신 12 맥주만땅 21/03/22 4942 7
23180 방송/연예수신료 9500원이 적정하다는 KBS…20억 들여 평양지국 추진 26 swear 21/02/03 4942 0
23174 사회"65억 과시하며 사기"..경찰 아빠 믿었나? 외 모음 2 Schweigen 21/02/03 4942 2
23086 정치류호정 "정의당이 안전한 울타리라 착각..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도" 15 맥주만땅 21/01/26 4942 7
23048 사회페미 안티가 된 원조 페미 "정치와 얽힌 K페미니즘은 괴물" 22 empier 21/01/22 4942 2
22026 외신유럽 전역의 COVID 증가 관련 13 danza 20/10/15 4942 0
21789 국제트럼프 "좌파가 오랫동안 학생들 세뇌. 애국교육 '1776위원회' 설치" 19 닭장군 20/09/18 4942 0
21650 국제미 기술주 급등 배후는 손정의…9조원어치 IT 공룡 주식 등 매입 8 다군 20/09/07 4942 0
21639 사회'디지털 교도소'에서 신상공개된 고대생 숨진 채 발견 17 방사능홍차 20/09/05 4942 0
20891 문화/예술'무적'인 팀닥터,어떻게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주도했을까 5 맥주만땅 20/07/03 4942 0
20874 방송/연예'故구하라 폭행혐의' 최종범, 징역1년 선고…불법촬영은 무죄 6 캡틴아메리카 20/07/02 4942 0
20591 스포츠ESPN에 선정한 지난주의 배트플립 3 맥주만땅 20/06/09 4942 2
20489 사회전염병 만큼 무서운 미움의 물결 32 기아트윈스 20/06/02 4942 50
20438 의료/건강식약처, '마스크 5부제' 폐지 4 켈로그김 20/05/29 4942 2
20378 사회이영채 교수 "정의연 약해지면 日 정부 타겟, 위안부 할머니 될 것" 12 swear 20/05/25 4942 0
19753 국제홍콩 시위 명소 된 '동물의 숲', 중국에서 사라져 5 토끼모자를쓴펭귄 20/04/11 4942 0
19464 사회뮤지컬 아역 김유빈 “n번방 내가 봤냐, 창X들아” 글 뭇매 44 Groot 20/03/26 4942 1
19276 국제"BTS 챌린지 참여해줘"…WHO 사무총장의 끝없는 기행 9 BLACK 20/03/15 4942 0
19250 경제'양적완화' 다가서는 연준, 단기유동성 공급 또 늘렸다 9 세상의빛 20/03/13 4942 1
19037 IT/컴퓨터인터넷·게임업계 재택근무 일제 연장..엔씨는 휴가 나흘 더 2 The xian 20/03/02 4942 0
18915 의료/건강SK텔레콤서 '우한 코로나' 확진자 발생.. T타워 폐쇄 3 Dr.Pepper 20/02/26 4942 2
18904 국제홍콩 언론 "신천지, 작년 12월까지 우한서 모임 가졌다" 4 다군 20/02/25 4942 0
18594 국제'고혈압약 떨어졌다' 승객의 호소..日크루즈 누가 '공포'에 빠뜨렸나 21 結氷 20/02/11 4942 0
18430 의료/건강"우리가 아산이다"…아산시민들이 전하는 온정의 메시지 18 T.Robin 20/01/31 4942 5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