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4/21 15:54:15
Name   과학상자
Subject   "동성 군인 성관계, 합의 있었다면 무죄"...군형법 판례 바뀌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2115082876739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간부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동성 군인 사이의 성관계 등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형법 92조의 6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남성 직업 군인 A씨와 B씨는 2016년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쟁점은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가 군형법 상 추행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들의 행위를 일부 유죄로 봤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B씨에게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1심은 "현행법은 영외에서 자발적 합의로 이뤄진 행위에도 적용된다"고 했다. 2심 역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관 8명이 다수의견을 내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에서 매우 전향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무시간 외 영외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개인적으로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재판부의 논리가 좀 제각각이긴 합니다.

8명의 다수의견은 군기 침해 없이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 행위라는 점에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고,
2명의 대법관은 군기 침해가 없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안철상,이흥구 대법관)
1명의 대법관은 합의가 있었으면 군기침해를 이유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네요. (김선수 대법관)
2명의 대법관은 군형법 92조의6이 합의나 군기침해 여부 관계없이 처벌을 규정한 것이므로 유죄가 맞다고 보았습니다.(조재연,이동원 대법관)

군형법 92조의6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실 법이 좀 이상합니다. 특별히 단서조항 없이 군인이랑 항문성교하면 징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법대로 하면 유죄 소수의견이 맞을 것 같기도 한데 대법원에서 이 정도로 법적용이 유연한 건지 의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해당조항이 다시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기도 한다니 과연 이번에는 바뀔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7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6000 정치윤석열 대통령 "공산전체주의·반국가세력, 반일 감정 선동" 7 오호라 23/09/01 4939 0
35816 정치여당 대변인의 '반전 과거'? 6 과학상자 23/08/15 4939 0
35480 정치尹, 환경장관 질타 "물관리 못할 거면 국토부로 넘겨라" 20 the 23/07/19 4939 0
35048 댓글잠금 국제해외에도 ‘노키즈존’ 논란, 그 안에 도사리는 ‘성인주의’ 43 카르스 23/06/14 4939 1
34910 사회시대인재 수능시장의 룰을 바꾸다 18 구밀복검 23/06/03 4939 4
32581 경제정부, 다주택 8·12% 취득세 중과 2년여만에 해제 검토 60 다군 22/12/14 4939 0
31950 댓글잠금 사회"SPC 측, 장례식장서 합의금 제시" 어머니의 분노 32 활활태워라 22/10/24 4939 0
31749 경제'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CSO 징역 14년 구형…60억 추징 요청도 3 cummings 22/10/11 4939 0
31649 정치‘전 대변인’ 이동훈, 윤 대통령 겨냥 “‘가르치려 드느냐’ 화내고 1시간 중 혼자 59분 얘기” 19 오호라 22/10/05 4939 0
31482 스포츠관성적인 이재원 투입과 마운드 방치…SSG 우승 자격? 아직 증명 못했다 2 Profit 22/09/25 4939 0
30914 정치이준석, 尹 이어 김건희 여사 저격?..."팬클럽 회장 의아하다" 3 Picard 22/08/16 4939 0
30296 정치일베글 81만건 분석한 작가 "제도화된 일베 현신, 그게 이준석" 25 Thy킹덤 22/07/11 4939 4
29965 정치한동훈 “억울함 해소에 진영논리 없다”…인혁당 피해자 이자 면제 18 사십대독신귀족 22/06/20 4939 5
29684 국제주한 러시아 대사 vs 우크라이나 대사 인터뷰 카르스 22/05/31 4939 1
29683 정치‘김건희 여사 사진’ 논란…‘뭐가 문제냐’는 대통령실 24 The xian 22/05/31 4939 5
29680 경제롯데백화점 부산 광복점, 내일부터 문 닫는다 7 Beer Inside 22/05/31 4939 0
29345 의료/건강미 FDA 혈전 발생 위험도 높은 얀센백신 접종 제한 4 empier 22/05/06 4939 1
29310 외신낙태 합법화를 번복하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문 초안이 유출 28 카르스 22/05/03 4939 1
28976 사회윤석열의 '52시간제' 비판, 일본은 정말 두 시간씩 줄였나 7 dolmusa 22/04/07 4939 9
28604 정치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긍정 46.2% vs 부정 50.3% [TBS-KSOI] 28 귀여운무민 22/03/14 4939 0
28509 국제정부 반대에도 출국했다는 이근..외교부 "애초 문의도 없었다" 11 Regenbogen 22/03/07 4939 0
28491 정치윤석열 "확진자, 착하고 순진해서 그렇지 일반 투표하면 몰라" 52 공기반술이반 22/03/06 4939 2
28103 정치홍준표 "신천지 국민의힘 경선 개입? 진즉 알았다" 37 Picard 22/02/11 4939 2
28067 정치文대통령 "尹, 없는 적폐 만들겠다는 건가..강력한 분노 표한다" 65 구글 고랭이 22/02/10 4939 0
27936 정치김혜경 황제의전 논란에...김어준 "그 일 시켰다는 내용없다" 14 empier 22/02/03 4939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