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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4/15 09:21:49
Name   과학상자
Subject   장용준, 반성한다면서…징역 1년 불복 항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977236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1419502235884

///14일 법원 기록에 따르면 장용준은 공동 변호인단에 속한 한 로펌을 통해 항소장을 이날 제출했다. 범죄에 비해 형이 무겁다는 취지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 이전인 2019년 9월에 있었던 음주운전 사고로 장용준은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1심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앞 사건에서 유예된 형기까지 함께 복역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다만 항소를 통해 2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다시 법원 판단을 받아볼 경우, 2019년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할 수 있기도 한 상태다. 오는 6월에 앞 사건의 유예기간은 끝난다.

배진석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앞 사건에선 장씨가 집행유예가 나오자 항소를 안 했는데 이번엔 항소를 안 하고 그대로 확정되면 앞 사건에서 유예된 1년6개월의 형까지 복역해야할 수 있어서 집행유예기간 때문에라도 항소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받았던 혐의 중 상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성의 취지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서 상당기간 구금됐던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종전의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에서 1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받았지만 항소 포기
이번에 무면허운전,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사건에서 구속된 후 반성한다는 이유로 실형 1년 받았지만 항소

항소를 안하면 집행유예됐던 1년 6개월까지 더 살아야 하니 당사자가 항소 안하길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집행유예 2년은 너무 짧지 않나 합니다. 웬만한 사건 판결 확정되려면 1-2년 끄는 건 일도 아닌 거 같으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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